[03/12월/노동안전보건단체 탐방]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산 증인 산업재해노동자 협의회

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단체 탐방]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산 증인 산업재해노동자 협의회
-대표 김재천 동지 서면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실

문: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재노협)는 언제, 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87년 노동현장과 병원에 치료중인 산재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산재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해방세상 건설을 위해 산재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노동단체입니다.

문 현재 산재노협의 참여 회원의 특징, 열정, 주요 사업 등은 무엇입니까?
산재노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후원회원과 산재노동자들의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담과 산재 노동자조직, 노동권 확보, 재활사업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의 교육과 조직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 회원들이 비정규영세 미조직된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 산재노협의 가장 어려운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일상 사업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조직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고 90% 이상을 병원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전문적인 조직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산재노동자들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활동적으로 어려워 체계적이지 못한 게 현재 실정입니다. 또 산재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정책개발능력이 미흡하고, 활동가들이 다소 부족한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미조직·영세사업장 산재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병원 방문상담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이나 국가에게 산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투쟁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가장 인상깊었던 투쟁을 소개해주십시오.
산재노동자 이상관 동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장기 농성투쟁입니다.

문: 그 투쟁에 참여하는 동안의 간단한 경과 및 아쉽고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 투쟁은 산재노동자 이상관 열사의 사망이 알려진 지 한 달 정도 후에 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7월 말부터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면서 12월 말까지 155일간의 천막농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여러 번에 걸친 경찰의 천막 강제 철거가 있었고, 이사장 집에 대한 장기적인 타격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 국민 서명운동, 지역 순회투쟁, 대 시민 선전 투쟁, 국정 감사 투쟁, 노숙 단식 투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투쟁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회원을 포함하여 두 명의 동지가 구속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 결합을 하였지만, 상시적으로 결집되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산재노동자 당사자들의 역할이 충분하게 조직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지요.

문: 이 투쟁을 통하여 제시된 노동안전 보건운동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성과 및 과제제시는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제도, 진정한 공단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알려진 투쟁이었습니다.

문: 향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재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투쟁과 재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할 권리마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박탈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적으로 주어져야할 사회 안전망마저 외면당하고 있어, 산재노동자들에게 이 투쟁은 당면과제이면서 절박한 문제입니다.

산재노협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노동재해나 직업병 상담은 산재노협으로 연락하세요.
전화: 02-868-2379 / home page: sanjae. jinbo. net

3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