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0월| 뉴스]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인상안 논란 外

일터기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인상안 논란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조사와 산재보험 급여관리의 책임을 산재환자에게 떠넘기고, 산재환자를 부정수급 가담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신고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일률 지급해 왔으나 다른 법에 비해 포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포상금 지급을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등 3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로 15%·10%·5%의 지급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포상금 상한액을 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인상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2010년 126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28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용부가 집계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0년 17억4천300만원(126건), 2011년 47억8천700만원(235건), 2012년 6월까지 51억3천600만원(228건)으로 급증세에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35건 중 50%(117건)는 신고, 37%(87건)는 자체조사, 13%(31건)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재보험 관련 심의기구인 ‘산재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생략된 채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진 점 등을 거론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의 산재신고 포상금 인상안은 산재환자에 대한 인권모독”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는 산재 조사 확대와 보험급여 심사기능 개선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산재환자를 사기꾼으로 몰기 전에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산재 지출 대비 0.1% 수준이다. 정부가 포상금을 인상하면서 산재환자의 부정수급을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 수급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받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의 방지가 아니라 사회보험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업무 준비하다 다친 레미콘노동자, 산재 승인

차량 도색과정에서 다친 레미콘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주목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노동자 이00씨는 지난 2월 회사 내 정비고에서 다른 노동자 소유차량의 도색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사업주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에 심사청구를 했다. 쟁점은 명목상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 이씨가 사업주의 작업지시 이외의 일을 하다 입은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것이냐 여부였다.

산재심사위는 지난 9월 18일 “재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주가 페인트를 제공했다”며 “도색작업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레미콘기사가 2인 1조로 서로 도와주면서 해 왔음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판단된다”고 의결했다.

산재보험심사위 판결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영역 범위를 주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까지로 본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심사위의 이번 결정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영역 범위를 둘러싼 공단과 노동자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공단이 산재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살필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일반노동자들보다 엄격하게 따지려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특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6개 직종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부담으로 적용률은 8.5% 수준이며, 화물운수, 건설기계 등 4개 직종에 적용되는 중소사업주 특례는 0.7%내외의 적용으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여기에 업무상 질병 인정마저 어렵다면 산재보험은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산재보험 개혁이 필요하다.

파주 장남교 붕괴, 계속되는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8월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한 달 만에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였다. 9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강 장남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다리상판이 무너져 무려 노동자 14명이 15미터 아래로 추락,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심지어 시공사 ㈜태0건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고 정밀 조사까지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여 지탄을 받고 있다.

사고 구간은 다른 공법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장남교 다리 공사는 전쟁 등 유사시 쉽게 폭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지보강을 하지 않은 현장 타설 공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특수공법을 위한 작업변경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장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이를 생략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는 현장 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되도록 타설하는 것이 공사 안전지침에도 나와 있다. 따라서 건설노조에서는 이번 참사를 시공사 및 하청업체들이 비용과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해서 생긴 결과로 비판했다.

지난 2010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콘크리트펌프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나 1년 만에 교육이 중단되었다. 정부의 의지부족과 건설사 및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주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 사고처럼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2007년 4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육교 공사에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바 있고, 지난 2011년 1월에 강원도 오봉저수지 수로터널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4명이 사망하였고, 2월에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의 대부분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덧붙여 건설노조는 “아무리 큰 대형 산재 참사에도 현재 사법부가 부과하는 업무상 재해 벌금은 고작 3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구미공단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 사고

9월 27일 오후 구미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산단) 내 화학제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휴브글로벌에서 20t짜리 탱크로리에 든 불산(불화수소산)을 작업장으로 공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가스가 누출되었다. 녹물 제거 등 세정용으로 쓰이는 불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연기를 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로 기화한다.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사상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3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유출된 불산을 흡입한 사고 공장 주변 업체의 노동자와 주민도 8명에서 하루 뒤 1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누출된 가스가 만드는 피해는 더 커져서 10월 2일 구미시는 가스누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사람이 모두 398명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기자, 인근 공장 노동자, 주민, 구미시 공무원 등이었다. 피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 1300여 마리가 침을 흘리고 사료를 먹지 못하는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확을 앞둔 벼와 과일나무가 마르는 등 농작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토양오염이 우려돼 농·축산품의 신뢰도마저 의심받고 있다.

누출된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진 뒤 내려앉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확산 될 수 있다. 불산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석회 등을 뿌려 중화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체 피해는 2∼3개월 후에 나타나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2차 피해의 우려 속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보호 장구 없이 수습작업에 참여한 점, 인근 주민에게도 위험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다음 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속출했던 점, 2차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정확한 피해상황과 범위가 조사되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마을과 도로에 내려앉은 불산을 물을 뿌려 씻어내 낙동강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구미산단에서 불과 40㎞ 떨어진 곳에는 대구시가 수돗물로 사용하는 취수장이 있지만 시민들을 안심시킬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0월 4일 정부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10월 5일부터 ‘재난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행되는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사고지역 주민과 노동자 등을 대피시켜 추가 인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염된 농작물과 가축 등의 안전한 폐기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조치도 취해야 한다. 피해 지역과 주변의 실태 조사, 주민·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치명적인 파괴를 당한 생태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서 빌딩 세척 등 생활 주변의 불산 노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미산업단지에는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수십 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현황 파악은커녕 유사시 대피요령과 대처방안 등의 매뉴얼조차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자와 주민들은 상시적으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고가 난 뒤에 대처하는 것은 늦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산업단지를 비롯해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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