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알아보지 LAW동건강] 공무상 재해에 관한 제도 미비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일터기사

공무상 재해에 관한 제도 미비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이정준 (후원회원, 노무사)

공무상 재해와 보상 취지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의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와 궤를 같이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과 실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구분하여 제정되어, 공무원들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업무의 근간이 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18.09.21.] [법률 제15522호, 2018.03.20.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신분 목적이 존재함과 동시에 공무원 개인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고, 국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고 확실해야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자의 치료와 생활 보전이 이루어지듯이,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고 확실해야 재해 예방 및 공무원의 치료와 생활 보전이 보장된다. 국가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주체의 역할이 부여되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상제도 확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상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당한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공2018하, 1498]
(중략)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해자의 조건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금 취급기관과 관할 인사혁신처에서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인과성 추정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가의 특수적 목적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와의 관련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또는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무와의 관련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주치의·자문의의 소견과 의학적 기록물을 중심으로 공무상 재해 여부를 평가하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와 비용의 문제
한편 공무상 재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데 재해자의 어려움이 따른다. 공무 조직이라는 특성상 자료 접근 권한 문제, 보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적극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고, 제한된 입증에 따라 불인정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
후하다.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비추어 보면 동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증언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전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업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공단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 의료기관에 특별 진찰을 거치거나,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의 경우 연금 취급기관이나 인사혁신처에서 비용 부담을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다. (특정 상병의 경우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
이처럼 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 보상을 위하여 기존 의료기관 선정, 별도 의료기관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재해 보상과 신속한 공무 복귀를 위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현실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공무 수행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제고
2022년 06월 30일 기준 선출직,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1,168,512명이다.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의 재해 보상 현실을 현시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고뿐 아니라 장기간 공무 수행에 따른 질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질병을 비롯한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의 총 재해 건수1)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제도적 보완 및 절차와 비용의 고민, 노동재해 통계 반영 등의 조치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2017년 5,649건, 2018년 6,128건, 2019년 6,287건, 2020년 6,488건.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5,646건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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