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울산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사례

일터기사

울산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사례

박기옥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센터장)

울산광역시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최초의 비정규직노동자 지원단체다.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2003년부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2006년 달천농공단지 노동환경실태조사, 2010년 북구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2012년 효문공단 노동실태 면접조사 등 울산 북구 지역에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해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로 소규모 사업장, 미조직·취약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울산은 3대 주력업종인 자동차, 조선, 화학 관련 대공장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2019년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울산시 사업체 87,054개(종사자 수 533,187명)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81.16%, 종사자도 23.55%로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4이나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수 역시 98%, 노동자 수는 56%에 육박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사업, 노동자 건강증진의 접근성을 높이다

2012년 우리 센터가 실시한 울산 북구 효문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조건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건강’과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았다. 이것이 작은 사업장, 미조직·취약노동자의 건강권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 센터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방향을 잡고 울산 북구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단(이하 ‘건강지원사업단’)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건강지원사업단은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와의 초동 기획을 시작으로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북구보건소, 민간병원 및 보건의료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였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작은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 및 사업장을 찾아가서 간이기초건강 검사, 의사 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수행하였다.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증진 접근성을 높여냈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조직·취약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증진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조례 제정과 건강증진센터 설립까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은 2014~17년 울산 북구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 중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수 있었다. 이어 우리 센터가 5년간 사례를 만들어온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에서 착안하여, 2018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으로 울산시 전체에 확장됐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개별 노동자 건강증진을 넘어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환경 개선으로 내용도 확장된 것이다.

이에 2018년부터는 사업 운영진과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에 대한 개념, 범위, 사업 방향을 수립하여 3년간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모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만들고, 조례 제정과 담당 부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였다.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작은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등 좋은 사례를 꾸준히 알려, 결국 2020년 7월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조례,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1년 6월에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었다.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의 활동으로, 우리 센터는 건강증진 활동의 협업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였고, 2021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국ㆍ시비 지원(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 활동에서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으로

최근 우리 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실태조사(2020년)와 자동차 부품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2021년)를 진행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미비하니 노동자들은 다른 안전보건 창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지 않은 수가(1/4가량) 자신의 업무가 안전과 건강에 위험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필요한 건강증진 서비스로는 근골격계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 대표 혹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들은 작업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사업주와 관리자의 필요도 함께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센터는 2021년부터 자동차 부품사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 중 <제조업 사업장 참여형 작업환경개선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참여형 작업환경개선기법>은 작업개선의 원리 교육과 함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보여줘,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기법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안전보건교육과 작업환경개선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사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좋은 사례를 만들고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야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조례나 지원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