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로복지공단의 과이불개(過而不改) – 단기과로 편

일터기사

근로복지공단의 과이불개(過而不改) – 단기과로 편

김지나(후원회원, 노무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및 추가 부담요인 판단에관한 연구」(2021)에 따르면 2020년 뇌심혈관질환 승인율은 39.5%이고, 승인 사유별로 ‘만성과로’가 확인되는 경우가 전체 승인 사례의 60.4%,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중복’은 10.4%, ‘돌발상황 및 만성과로’ 8.7%, ‘단기과로’는 2.9%, ‘돌발상황 및 단기과로’는 0.3%였다. ‘단기과로’가 포함된 인정율은 가장 낮았다. 단기과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승인율은 53.4%다. 사실상 장시간 노동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단기과로’만으로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단기과로 조사 및 판정에 대한 실무적 기준은 노동부 고시상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여부다. 1주 내 ‘업무시간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불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 기준을 충족하고도 46.6%는 ‘기저질환’ ‘스스로 일정 조정 가능’등으로 불승인된다. 1주가 아닌 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확인된 경우나 정신적 긴장이 증가한 경우, 업무환경의 변화, 인원 감소가 확인될 때도 여전히 불승인 처분을 반복한다.

업무강도 상승에 대한 기계적 판단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심혈관 질병의 예시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고시는 시행령 별표 3에 대한 예시 규정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근무 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 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에서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를 ‘1주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시 역시 ‘1주간 업무량 등이 ‘증가하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라며, ‘1주간 30% 업무시간 증가’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
법원은 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에 대해, 이들은 예시 규정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법원은 업무 자체의 육체적·정신적 노동강도, 상사의 질책과 같은 업무 스트레스, 발병 2일 전, 2주 전, 1개월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 3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여부 등 단기간의 업무환경 및 업무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돌발 및 단기과로를 충족하지 않고 채권 회수 업무 자체가 통상의 업무라고 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상병 발생일까지 그 이전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단기과로를 인정했다.「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제2021-03호)에서도 “업무의 변화를 파악하는 시간적 간격은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등의 순으로 파악”하라며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은 특정기간 동안 업무상의 부담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의 한시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과중 부하에 관한 판단은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업무의 변화가 어느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의 내용이 뇌심혈관질병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확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특정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이라고도 되어 있다.

여러 요소 고려한 뇌심혈관질환 판단을
이미 질판위에서는 발병 2주 전 과로를 인정하여 단기과로를 인정(1주간 업무시간 40시간 59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 각 42시간 38분, 46시간 16분)한 사례가 있다. 1주 30% 증가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4주간의 단기간 업무시간의 증가(1주 54시간, 4주 62시간, 12주 48시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단기과로 불승인 처분 주요 이유는 ‘1주간 업무시간이 30%에 미치지 못하고’이며, 단기 과로를 충족함에도 ‘통상의 업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지침에도 반하는 ‘1주간 30% 업무시간 증가’라는 편의적 판단과 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판단 부재로 잘못된 판단이 반복된다.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하지만 사실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판위 판정위원이 최소의 판정 기준을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다.
위 연구는 2018~2020년 근로복지공단 패소사례 122건을 분석하였는데, 보고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대하여 “사망이나 질병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상대적으로 과로한 경우, 정량적인 시간의 증가 정도보다는 업무의 특성(정신적 긴장 등)을 우선 고려하고 업무시간도 늘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분석하였다. 구체적 판례분석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는데, 반드시 1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량 증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주요 패소 원인이 질적 업무 부담 및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과소평가였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보다 1년 앞서 근로복지연구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 노동부에서도 유사 연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이미 수년간 지속 해왔다.
교수신문에서 뽑은 2022년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음)다. 단기과로뿐 아니라 대부분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새로운 지적도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보면 ‘과이불개(過而不改)’는 2022년에 한정된 것은 아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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