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기고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다섯번에 걸쳐 기획 기사를 싣는다. [기자말]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갈리어 사망했다. 그의 일터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탄분진과 순식간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빨아들일 기세로 돌아가는 장비와 굉음으로 뒤범벅되어, 정규직화라는 구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고통 받는 연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http://omn.kr/1hsdu

28기고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기고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에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이 소개한 대목이다.

류 소장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2017.5.1.) 재해 트라우마 관리사례’를 발제하면서 “산업재해가 연간 9만여건 발생하여, 사망자 1,700여명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트라우마 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49

22기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활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개정시키는 것이다. 

법안 모든 조항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도 하다. 연구소가 그 동안 직접 활동하고 투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한다. 앞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의 5가지 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중 세 가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법 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안이며, 두 가지는 이전부터 제기되던 주제인데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지길 바라는 주제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 제외 폐지

2. 도급 금지 및 승인 

3. 작업중지권 

4. 노동자 참여 중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5. 산재 보고와 재발 방지 계획 비치

27활동소식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기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낳는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

26기고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기고

반올림 시즌2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

제1252호

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한겨레21>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96.html

25기고

[공동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활동소식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사노위 출범 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후 출범하자마자 1호 의제로 던져놓았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5인의 밀실야합을‘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으로 포장해서 발표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한 다음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곧바로 밀실야합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9069)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입법화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3. 정부와 경사노위가 가장 앞장서서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을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행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갖추었’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철저히 배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다. 그에 대해 정부와 경사노위는 3인 대표를 격렬히 비난했다. 권력의 즉각적이고, 짜증섞인 비난에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는 없다.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은 국제기준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자신들의 밀실야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4. 밀실야합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자중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73년의 역사에서 한순간이라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관변단체던 것은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사정합의를 했던 역사를 보면 한국노총을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 평가하기엔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얼마전 한국노총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아쉽다고 하지 않았나. 또한 한국노총 73주년 기념식에서는 “친한국노총파 원내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추파를 던지지 않았나.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감사와 추파는 노동조합에게 자랑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ILO가 말한 사회적 대화의 조건, 즉 자신들이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5.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질은 공짜 연장근로, 고무줄 노동시간의 일상화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과 국회 한정애 의원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1주 64시간 노동을 6개월 연속하여 일하게 하도록 합법화하고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나 고무줄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 들쭐날쭉 노동은 노동자들, 특히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일터에 만연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는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인권을 파괴한 주범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6. 노동기본권의 존중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ILO가 밝히고 있듯이 노동기본권의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양보가 필요하다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은 단결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노조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7907)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존중 없는 사회적 대화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서의 의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7.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사회적 대화는 노동기본권의 존중 아래서만 가능하다. 노동기본권부터 존중하라. 

2019. 3. 11. 

공동주최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일동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손잡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25활동소식

[안내]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활동소식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31활동소식

[토론회자료집]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기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일시201937() 오전10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최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 이용득 · 이정미 · 한정애
주관김용균 시민대책위  


-좌장하효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양선희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장경희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3.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 관리사, 발전소 하청노동자)

조성애공공운수노조,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4.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제
고병곤노동부 산업보건과


36기타자료실

[성명서]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중한 병원업무가 근본 원인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가 승인되었다. 3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작년 215일 이후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간호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고인은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를 맡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의 교육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기 학습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규간호사 교육체계의 문제, 과중한 업무의 문제가 인정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인력부족으로 간호사에게 제 시간에 다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부과되는 것,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규간호사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는 것 등이 병원에 의한 구조적인 태움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실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인정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사망을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여, 유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많은 간호사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채용면접에 온 예비간호사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으로 충격을 주었고,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 일하라는 수면양말갑질이 세상에 알려져 내부 간호사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 서울의료원에서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마치 사람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병원은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서 돈벌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 온 사람들과, 장례식장에 찾아와 울던 딸 같은 간호사들을 생각하며 모진 시간을 버텨온 유족이 있었기에 산재승인이라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었다. 죽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서울아산병원은 말하고 싶었겠지만, 간호사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그런 현실을 바꾸는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결과를 더 큰 투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서울아산병원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1년 넘게 지켜보는 수많은 간호사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938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8활동소식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기타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34기타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