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을 통해, 비닐하우스라는 거주공간과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는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했고, 현재 99.1%에 이르는 2천 142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주거에 대한 발빠른 실태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소 점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점검 기준 공개 요구에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규칙 안의 게시 등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기숙사의 면적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55조부터 58조의2까지 규정에 준해 점검”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핵심인 점검 기준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점검 기준에 포함된 것과 제외된 것은 무엇인지, 더 추가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서류 검토 수준의 실태조사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였다. 최근, 남양주 진관산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거리두기 어려웠던 기숙사 집단거주가 원인 중 하나였다. 불안정한 거주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이라 이름 붙인다고 모두가 같은 ‘집’은 아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가능한 곳.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마련된 곳이어야 ‘집’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점검 기준이 담긴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집’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 기준을 공개하라!
2020년 12월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이주여성노동자 故속헹씨가 사망하였다. 한파 속에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망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국한된 전수조사였으며 전수조사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및 노동국을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족의 죽음. 이 다섯 가지 단어가 그저 우연히 겹쳐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한 것일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낮선 감염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침범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에 따라 이에 대해 다르게 반응했다. 미국에서는 비(非)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았고, 영국에서는 전문직보다 육체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록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은 비닐하우스만 아니라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주거시설로 합당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한계적이다. 이렇듯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지침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켓 연대시위가 펼쳐졌다.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김재순·김용균·김태규·이한빛 사건을 비롯해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소·처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답변 매우 유감스럽다. 실질적인 범정부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라!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