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21.02.15)

활동소식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발주처 ACN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 김태규 님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0194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기·수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가 굳건히 연대하며 투쟁을 했기에 사고현장 책임자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1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수원지역의 시민사회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고 김태규님의 산재사망 책임자 중 한명인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다시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찾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매년 2,4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는 노동자의 부주의도 과실도 아닙니다. 기업의 책임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만을 탐하는 기업과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유가족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균님 산재사망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110개월여의 시간 동안 고 김태규님의 사망이 우연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윤만능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전국의 산재사망 사건들과 연대하고 투쟁했습니다. 작년 대책회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단식과 노숙을 불사하며 국회를 압박해 법제정 투쟁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18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확인하는 분명한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누구라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도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굳건히 연대해 온 경기지역연대의 깃발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눈물을 참고 투쟁하며 헌신한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121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재요청 보도자료

2021215()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2031) 268-9637 | FAX (031)268-9639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산재사망,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

 

1. 개요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

– 217일 항소심 판결 예정임. 1심은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1, 10월의 실형 선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 임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온 가족과 지역사회의 투쟁의 경과와 성과보고 예정.

 

2. 기자회견

일 시: 20210215. 11.

장 소: 발주처 ACN 본사 앞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주 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진행개요 :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1: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

은하종합건설() 대표 김상욱 사과 기자회견 ( 보도기사는 전면 얼굴 노출 아닌 것 사용)

2: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주관 경과 보고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손진우

 

차례

단 체 명

발언

1

여는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정종훈 목사

2

가족 발언

고 김태규군 어머니

신현숙

3

연대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4

경과보고

민 변

정병욱 변호사

5

다시는연대발언

고 김용균 어머니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6

가족 발언

고 김태규군 누나

김도현

7

기자회견문

건설노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조용준/이인신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대책회의 활동 개요

 

2019년 활동개요

 

0410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08:14 고색파출소 신고

 

0410

4/10 작업중지명령

경기고용지청

 

0412

성명서 발표 (일하는2030)

 

 

0414

유가족 및 고인 친구들이 사고 현장 방문조사

 

 

0419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유가족 및 시민

 

0425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주최: 유가족, 일하는2030, 청년민중당

 

0501

2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현장소장과 은하종합건설 차장)

 

 

0506

유가족 (어머니, 누나) 경기도본부 사무실 방문 면담

 

 

0508

일하는2030 수원역 촛불선전전

 

 

0509

현장소장 검찰 송치

경기고용지청

 

0509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면담

 

 

0515

검찰 대응 관련 자문 (민주노총 법률원)

 

 

0516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사업 준비회의

 

 

0520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진상규명 요구 청년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민주노총경기, 건설노조수도권남부

0522

대책회의 구성 및 참여 보고

경기도본부 운영위

 

0524

청년 용역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대책회의 개시

 

0530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면담

 

 

0613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고소고발장 접수

 

0705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추모문화제

 

 

0716

서부경찰서 형사과장강력계장 면담

발주처 수사, 엄정수사

 

0722

고소인 조사

경기도 서부경찰서

 

0724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0820

다시는간담회

 

 

0826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830

수원시장 면담

 

 

0901

서부경찰서 1인 시위

 

 

0906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924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면담

 

 

1011

 

 

 

101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송옥주 의원

 

102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기고용지청 앞

 

10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책회의, 민주노총 공동주최

 

1024

매일노동뉴스

 

 

1030

경기고용노동지청 일대에서 16명이 참여하여 1인 시위 및 집중선전전을 진행

 

 

1120

서부경찰서 사건 검찰 송치 관련 설명회

 

 

1125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댓글 관련 중부경찰서 고소인 조사

서부경찰서

 

1126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검찰청

대책회의대표자 14명의 자필 탄원서 수원지검 접수

1202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회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정종훈 목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병욱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고 김태규님의 누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이용관 (고 이한빛PD 아버님 이용관)

1210

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태수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불기소 검찰 송치

서부경찰서

 

1217

수원지검 앞 1인 시위 시작

(유가족)

 

1220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산재보상부장. 김태수 징계 확정 통보

 

 

 

 

 

2020년 활동 개요

 

0107

계약인력에 대한 추가 고소 (근로기준법, 금융거래법 위반 등) 관련 조사

유가족

 

0114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

 

 

0116

1인시위 (매주 화,)

수원지방검찰청

 

0304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 통보.

 

 

0305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0313

항고기각결정, 재정신청

수원고등법원

 

0406

1주기 추모 선포 기자회견

 

 

0409

약식 집회 및 선전전

사망현장

 

0410

장지 참배

수원 연화장

 

0410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0417

경기지역 살인기업선정식

경기도청 앞

 

0514

수원지방(고법) 엄중처벌, 재정신청관련 탄원서 접수

수원지방법원

 

0515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은하종합건설 2명 재판 검찰구형 규탄 성명서

대책회의

 

0609

면죄부용 솜방망이 검찰구형 규탄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5– 6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1인시위(,)

원청 기소촉구 1인시위

대책회의 소속단체

0527

jtbc 뉴스 인터뷰

김도현

 

0528

kbs 뉴스 인터뷰

김도현

 

0609

재판부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06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민주노총결의대회 참가

유가족 대표

 

0619

1심선고. 검찰구형 유지

수원지방법원

은하종합건설 벌금 700만원, 이조엔지니어링 500만원 선고

0619

mbc 뉴스 취재

 

 

0619

1심선고 비판 성명서 발표

대책회의, 다시는

원청기소 제외

0729

mbc 뉴스 방영

 

 

1202

항소심 재판 (수원고등법원)

검찰, 1심 선고유지 구형

 

1205

kbs 심야 생방송 출연

김도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주장

1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족

 

 

32활동소식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활동소식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매번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 결과가 온전히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이, 동료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료시민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번번히 가로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연구보고서가 공개의 범위로 한정지은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가 제한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적절한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일터에 정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는 관건적인 사안이다. 전면적인 중대재해 보고서의 공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2021년 2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29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20.02.09)

활동소식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누온 속헹님 기숙사 산재사망 이후 50일이 훌쩍 지났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 피를 토하며 숨진 속헹의 안타까운 죽음은 21세기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예와 같은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농지 위 비닐하우스 기숙사 안에 설치된 조립식패널 숙소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한파에 전기는 수시로 나가서 누전차단기를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야 했고 부실한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입국해서 5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직장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이라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20197월에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십몇 만원의 월 보험료를 냈지만 장시간 노동, 휴일이 거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의료기관 이용은 그림의 떡이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숙사,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휴일조차 별로 없는 노동환경,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접근권 부재,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속헹씨와 같은 죽음을 초래했다. 지난 1일에 또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가 여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노동, 주거환경을 감내하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

 

노동부는 1차 부검결과가 간경화에 의한 혈관파열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 조사를 생략했고 경찰 역시 직접사인을 넘어 사망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업환경전문의들은 한파의 추운 날씨가 혈관을 축소시켜 파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대책위가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몸을 돌보지 못하고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산재 사망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부에 대한 다양한 대책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정부 대책이 일차적으로 나왔으나 내용이 미흡하다.

우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뿐만 아니라 하우스 안이든 밖이든 임시가건물은 금지해야 한다. 화재, 전기사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무방비인 불법 시설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가설건축물도 농지법·주택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한 바, 이를 추가 대책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부터 폐지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20% 식으로 과다징수를 허용하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가건물 숙소에 여러 명 살게 하면서 한 사람 당 수십 만원을 사업주가 떼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노동, 주거조건 개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은 농어업뿐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한편 일부 농업 사업주 단체에서 신규 고용허가 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등을 금지하는 것조차 반발하면서 유예기간 설정, 비용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껏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봐 온 사업주들이 정부의 최소한의 대책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업주로서 열악한 숙소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 행여 일부 농업주들의 반발에 정부 대책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책위는 이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에 대한 온전한 대책 수립과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산재사망한 속헹씨 직접사인을 넘어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은 집이 아니다!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라!

사업주로 하여금 월세장사 하게 만드는 숙식비 징수지침폐지하라!

사업장 변경제한은 강제노동이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농어업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모든 업종의 기숙사 실태를 조사하라!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

 

202129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시: 202129() 오후 1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고인에 대한 추모 (다같이)

: 취지 발언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단체 발언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공동대표)

: 단체 발언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 법률팀 발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 단체 발언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회 수레바퀴 진세민

: 단체 발언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최민석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 사무국장

35활동소식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죽이고도 똑같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가 죽음의 가습기인 줄도 모른 채 사용하다 참변을 당한 생명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있었다. 바로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553명의 사망자(추산치는 1만4천명)는 있는데 가해기업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생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은 없이 이윤에만 혈안되어 안전을 등한시 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져야 할 기업은 온데 간데 없고,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고 안전은 등한시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팽배하다.

결국 평범한 일상과 일터에서 죽지않도록 노동자·시민들의 나섰다.

10만명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하고,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의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故이한빛PD 아버지, 정의당 등이 29일간 곡기를 끊는 국회앞 투쟁도진행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발주처 책임 조항 삭제 등 반쪽짜리에 불과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며 반쪽짜리 법을 만든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경기 지역에서 드러난 건설현장 사망사고만 3건이다. 1월 15일 오후 힐스테이트 금정역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102동 지상 46층에서 알루미늄폼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고, 1월 20일 오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파일이 넘어지며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건설노동자가 깔려죽었다. 1월 23일에는 시흥월동 신한헤센 신축현장에서 4동 합벽 콘크리트타설 중 솔저연결부위 부실로 합벽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동료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나의 동료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로서, 목격자로서 볼 때 사고의 원인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고, 작업중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 지도 모른 채 내 생명을 담보로 일해야겠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위 사건에 대해 과연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십년 째 인력이 부족으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좀더 강력한 안전관리 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월21일 발표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이 브리핑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제까지 일하다 죽지않고,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는 상식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으로 쟁취해야하는가! 평범한 소망을 언제까지 처절하게 외쳐야하는가! 우리는 노동자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인 이상, 민주노총의 조합원인 이상 우리는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개정 대상이 된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 길에 모든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개 현장의 중대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하나. 사고 처리과정과 대책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위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2021년 2월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참가자 일동

 

40활동소식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활동소식



출처: 참세상

 

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24() 오전 10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기자회견 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 직영화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자, 공공기관의 감시자로서 이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1.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직영화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2. 가입자들의 권리와 건강보험의 직영화 : 이태호 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지한다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4. 파업에 임하면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 :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지부장

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의 의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6.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긴요한 공적 서비스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우리 모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1일 파업에 돌입하고서야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한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 개의 업무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이다. 게다가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단이 공공기관이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가입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충분히 상담 받고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콜센터 관리 기법만 발달한 파견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불필요한 안내 멘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오로지 콜 수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충분히 상담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위탁업체로 나뉘어져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연계성도 떨어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런데도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매일 평균 120통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타 업무를 비롯하여 시기마다 닥치는 중요한 업무들도 감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것은 공적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공단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124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109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시민사회단체>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법률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교수학술단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 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운동단체>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진보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43활동소식

안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부산지역) 공개채용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부산 1명

2. 기간 
– 계약기간 없음 
 
3. 근무 장소

– 부산 사무실: 부산시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층 (부전역 인근)  
* 필요에 따라 타 지역 외근, 출장 등 업무가 있습니다. 

4. 활동 내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합니다. 
– 교육·연구·토론회·각종 회원 모임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교육 및 연구활동  
– 노동안전보건 의제 대응 및 노동조합·단체 연대활동 
– 연구소 발행 잡지 <일터> 및 각종 매체 기획, 기사 작성  

5. 조건 
– 활동시간: 10:00 ~ 18:00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활동시간 외 저녁일정(회원모임, 회의 등)과 주말(집회, 토론회 등)이 있음. 주말에 일한 경우, 대체휴무가 있음. 
– 월 200만원 전후, 4대 보험 적용, 교통비-식대 등 활동수반 비용 제공 
– 휴가 연 25일(여름휴가 포함) + 유급병가, 안식월(활동시작 3년 이후), 안식년(활동시작 6년 이후) 등  

6. 지원 자격 
1) 필수사항 
–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가지신 분 
– 노동안전보건운동 또는 노동운동에 관심과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 
* 운동단체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 우대사항 
–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경험이 있으신 분 
–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 
– 사업 기획, 연구 활동, 교육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  

7. 심사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 

8. 제출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1) 자기소개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① 연구소 지원동기 (왜 연구소를 선택했는지 중심으로) 
②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 (하고 싶은 활동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 연구소 활동 내용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③ 이 외 자유로운 내용의 자기소개  

2) 에세이 1편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최근 주요 노동안전보건 의제, 사건 중 하나를 정해 왜 관심이 있는지, 시사점과 과제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 

3) 이력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연구소 제공 이력서 양식에 맞춰 작성 
– 자료 및 결과물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첨부한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메일 제목에 [활동가지원]이라고 표시해주세요. 
** 서류접수 시 파일명에 지원자 본인 이름을 기재하세요.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후 폐기됩니다.

9. 제출 방법 및 마감 
– 제출방법(이메일) : kilshlabor@gmail.com
– 서류접수 마감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저녁6시까지 (메일 접수 시간 기준으로 함)
– 서류 접수 후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10. 기타 
– 지원해주신 분들께 서류심사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서류심사 통과하신 분께 면접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문의 
–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이메일: kilshlabor@gmail.com

* 필요시 연구소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전화, 문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2. 활동 참고 링크

1) 기사 링크  
“산재를 겪으면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 느꼈습니다”

omn.kr/1ovp8

당신이 사고를 당한다면 이후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까?

omn.kr/1ow8c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2) 연구소 발간 연구 보고서  
[2019] 대한이연(주) 위험성평가 사업보고서

kilsh.tistory.com/2529?category=649359

[보고서]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https://kilsh.tistory.com/2391?category=649359

<<지원서류>>
지원서류_2021.zip 0.02MB

33공지사항

[매노칼럼] 안전.건강할 권리 옹호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을 준비해야

기고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류현철 소장이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는 집권여당 발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되기위해선 넘어야 할 한계와 과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재의 노동부 관련 부서와 안전보건공단 조직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강력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단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이 단지 규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해서 기술적 지도·지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전문성·효율성·특수성·독립성·능동성 등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챙길 것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견결한 옹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일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3

 

 

26기고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공포에 부쳐(21.01.26)

활동소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

 





33활동소식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기고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쿠팡의 물건을 싣고 거리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쿠팡일 수밖에 없다.”

 

▶기사 본문 확인: http://www.vop.co.kr/A00001542146.html

 

 

28기고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기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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