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2020.12

일터기사

[노동개악에 맞서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류미경 / 민주노총 국제국장 

 



▲   11월 26일,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약속만 수십 년째 해 온 ILO 결사의 자유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비준이 눈앞에 다가왔다. 강제노동에 관한 29호 협약까지 3개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온 협약 비준을 앞두고도 환영할 수가 없다. 노조할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만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과 노조법 개악이 쌍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결사의 자유 협약, 왜 중요한가

국제노동기준은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는 법적 도구로서 각국 노사정 대표가 모이는 ILO 총회 두 번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채택된 협약은 총 190개다. 이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금지, 고용 직업상 차별철폐에 관한 8개 협약, 즉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호), 29호(강제노동), 105호(강제노동 철폐), 100호(동등보수),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138호(취업 최저연령), 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8개 협약은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분류된다. 모든 회원국이 비준해야 하는 협약이다. 또 모든 회원국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헌장에 따라 성실하게 기본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

8개 기본협약은 각종 무역협정의 노동장 또는 지속가능발전 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지침>에서 각국 정부의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노동기본권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원천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본협약은 다른 모든 협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의미에서 ‘권리 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enabling rights)’라고도 불린다. 노동시간, 임금, 사회보장, 노동안전보건, 휴일 등을 망라한 여러 국제노동기준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협약 비준의 의미

한국이 1991년 ILO에 가입한 후 역대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조건을 달았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노사관계법제가 협약비준의 걸림돌이므로 법을 먼저 고친후’라야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협약 비준 약속의 이행을 한없이 미루기 위한 변명이었던 이 ‘선입법 후비준’론은 비준 절차에 대한 큰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협약비준이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인증하는 절차인 양 말이다.

그러나 ILO에 따르면, 협약비준은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고, ILO 헌장이 정한 대로 협약 이행에 관한 ILO의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1년 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협약이 국내 법체계에 통합되는 것이다. 이 1년의 기간 동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고, 만약 1년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협약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인권을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인권법에서 통용되는 일반원칙인 ‘역진금지(Non-Regression)’ 원칙이다. ILO 헌장 제19조 제8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련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판정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87호 제 8조 제 2호는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절차는 현행법에 보장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지 축소하는 방향일 수 없다.
   
정부법안은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가
 

[제2조]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

87호 협약 제2조에 따르면, 단결권은 정부 당국의 양보로 베풀어진 시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존립이 행정당국의 기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 행정당국이 설립신고를 반려할 재량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설립신고 절차에 관한 법 조항이 노동조합 단체의 설립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고용형태, 고용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업자든 해고자든 민간부문 공공부문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를 법 적용에서 배제(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라목)고 규정하고 설립신고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이나 규약(‘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행정당국이 심사할 여지를 두고 있는 제12조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했다.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협약에 부합하게 법을 정비하는 것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취지라면 위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없다.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해서는 본문을 삭제하라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체행정 및 활동에 관하여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공공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약 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채택해야 한다. 누가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간부의 자격요건, 임기, 선출방식은 노조 스스로 정해야 하며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해고자나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자를 법으로 간부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활동과 파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거나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고, 비공인파업, 작업중지, 태업, 준법투쟁, 연좌파업 등 평화적이면 노동조합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수단에 본질적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어떠한가. 임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한 23조에 더해 대의원의 자격 요건도 제한하는 조항을 17조에 새롭게 도입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대신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갈라 ‘비종사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가 하면 타임오프 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협약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서 새롭게 추가한 조항이다.

뿐만 아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단체행동 전면 금지, 정부의 노동 정책이나 정리해고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정당성에 위배되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조항,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 유지 업무’의 폭넓은 규정, 파업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와 손배가압류 등을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지적해왔다. 정부 법안은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장 점거 방식의 파업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역시 협약의 취지에도, 스스로 밝힌 법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이제 그만

이렇듯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많은 제약을 가해 행사를 저해하는 노조법의 존재는 그동안 한국을 국제노총이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노동 권리 지수’ 최하위 등급인 5등급(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머물게 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이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인권으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사회 전반이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노조할 권리가 제한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노조할 권리를 더욱 제약하는 내용이 가득한 법안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에 걸림돌이 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45일터기사

특집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 2020.12

일터기사

[노동개악에 맞서자①]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박기형 상임활동가 

 

지난 12월 9일, 노동개악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근기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총 7개 노동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중 노동권을 제약할 독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각각 76.31%와 62.95%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당일 새벽 1시 30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하였다.

반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한 법은 도외시 한 채, 과로사회를 심화시키고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동개악 국면의 지형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도 거리가 멀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 보장은 미약하기만 하며, 각종 사회적 변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형태들에 놓인 노동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 그리고 고 문송면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지 32년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올해 매일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의 일터를 멈추고 바꿔보자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노동자와 시민이 힘을 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마련하여 10만의 국민동의청원을 하였다.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고 흩어지며 목소리를 내고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다른 모든 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내었다. 며칠 전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두 법안은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이들은 서로 선후문제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세상 모든 정의를 담보하고 있는 것인 양,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과제는 나중에 할 수 있고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나중에, 언젠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수많은 조치를 아무 거리낌 없이 통과시켰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

그러면서 그들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가리켜, ‘ILO 3법’이라 부르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은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총 29개 항만 비준했으며 핵심협약 8개 항 중 4개 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 4개 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과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이다. 이 중 전자가 바로 ‘노조할 권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다가, 올해 서둘러 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환노위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까지 비준에 나선 것인가? 더욱이 얼핏 보기에 ILO협약을 비준해 노동권을 강화시켜주는 법안에 60%가 넘는 위원들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찬성한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누가 어떻게 요구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ILO, OECD, EU로부터 이 4개 항의 비준을 지속해서 요구받았다. 그 압력이 가장 높아진 때가 바로 최근 추진 중인 EU와의 무역협상을 하던 때였다. EU는 한-EU FTA를 체결할 당시 “핵심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시사하며 압박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와의 경제적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ILO 협약 비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ILO 3법이라 불리는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들은 애초부터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EU와의 무역갈등을 해소해, 자본과 기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조할 권리를 제약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논의 출발이 무역갈등해소였든 아니든, 국제사회가 요구한 바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핵심협약의 요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노동권을 강화시켜주는 거란 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출발점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괜찮지 않은가. 여기가 바로 문제의 지점이다.

ILO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제도적으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일견 공평무사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부족하지만 어렵사리 지켜온 현재의 노동권들마저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가입 기준 가운데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일부 개선된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법 개정은 개악이라 비난받기에 충분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고 하지만,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의미에 비춰볼 때, 너무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뒀다가 비판이 거세게 일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더욱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업자·해고자 등은 현재 산별노조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라 개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다.

오히려 실업자·해고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려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실업자·해고자 등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그나마 좋게 봐준다면, 심의 과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받아온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제외되긴 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여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   올해 초중순 ILO협약 비준을 이유로 제출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당시 사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3년 연장으로 기업에서 단체협약을 지속해서 미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을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해고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 또한 제약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에도 현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교섭도 할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받아 조합활동을 하는 것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담합하여 최소 4년간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합법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타임오프 한도 초과 단협이나 기존에 개별 사용자가 동의한 내용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존 현행법을 교모하게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작 정부가 개정 압력을 받았던 지점인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물론 배달노동, 물류·택배 노동 등에서 논란이 일자, 산재법 개정안,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들 노동에서의 처우 개선이 일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하도록 하진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상의 규정과 행정관청이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행정집행 중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지체하는 일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개정안 자체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 
 



▲   전태일 열사의 바람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투쟁들

노조법 개악만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기법 개악까지 이뤄졌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각 사업장 규모별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차츰 적용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런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지속해서 비판받아왔다. 한국의 과로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피를 토하며 장시간 일해야 했던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을 비판하며, 노동자와 시민들이 행동에서 나서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이했지만, 김미숙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아들의 기일에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연대함과 동시에, 전태일3법 입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함께 이어가고, 구의역에서부터 국회로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이 시도되고 있던 11월 말과 12월 초에도 노동자들은 떨어져서 죽고 폭발사고로 죽고 기계에 끼여 죽고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기 일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 노동자 집단으로 연대하여 노동권을 지켜내고 신장하기 위해선, 산별 노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노동개악 저지, 나아가 전태일3법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쟁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가 극심한 와중에도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바가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기승리 서사에 도취된 저들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다시, 새롭게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37일터기사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활동소식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서 폭발위험이 있는 동시작업을 하도록 만든 것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였다. 발주처는 현장에서 진행된 공정조율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세 차례 걸쳐 화재위험을 경고하며 조건부 적정판정을 내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주체도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도 발주처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는 빠져나갔다.

 

이런 처벌로는 절대로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12년 전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사망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발주처에 2000만원의 벌금만 물린 결과가 아니던가. 그런데 현재의 산안법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발주처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는 어렵다.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더라도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안이 올라왔다. 이 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러 핵심조항들이 삭제되어있는데, 특히 발주처의 책임 부분이 삭제되어있다. 정의조항에서도 발주를 삭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결국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인 발주처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마음이 급하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 못지 않게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사위에 제출된 부처협의안처럼 실질적인 책임자들의 책임이 삭제되고 면제된다면 그 법은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기업처벌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선고 결과를 보며 우리는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38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의 책임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202012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31활동소식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활동소식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하냐고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한가지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바로 오늘도 경기 안양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0일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 잠을 자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나서 단식을 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노동자·시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은 결국 무산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약속은 무려 11번이나 있었지만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한 번 열렸을 뿐이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유가족들을 만나 입법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쟁점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기 바쁘다. 노동자·시민이 아닌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정부는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 이런 와중에 12월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몰이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낸 수정 의견으로 자영업자는 제외한다거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이사로 한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도입,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법의 목적과 취지, 현실에서 산재를 감소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내일 12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중차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기업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향후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처벌 등 불이익을 분명히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처벌이 아닌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기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벌금형 수준이 아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 재해 모두를 포함해 전 사회가 위험과 기업의 책임 회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시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이다.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선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을 외면하지 말고 12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즉각 입법하라! 

2020년 12월 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7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에서 농성을 하고, 보름 만에 3,000명이 넘게 동조단식에 나선 전국의 노동자, 시민, 교수, 전문가, 종교인, 문화예술인, 청년들의 바람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도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 홀 농성부터 오늘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농성장에서 마주친 주 호영 원내대표가 한 입법약속만 수차례지만 국민의 힘은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 불참했습니다. 29일 참여도 불투명합니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 찾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기국회 처리, 연내 입법 …. 당대표가 한 입법 약속만 10차례가 넘고, 정책의총까지 마친 더불어 민주당은 법사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 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등 여러 법들을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그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노동자 시민의 죽음과 직결된 민생입법을 처리할 때만 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야당의 협조라는 미명아래 재벌 대기업 눈치보고, 깎고 또 깎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 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김용균, 이한빛, 김태규, 김동준, 김일두, 김재순…. 우리의 가족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명의 동조단식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김미숙, 이용관 

35활동소식

2020년 12월 뉴스레터

뉴스레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2월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운영집행위원 이이령입니다.
12월은 여러 활동을 돌아보기도 하고, 총회 등 안내해드릴 사항이 많네요 ;;;
스크롤 압박이 있지만, 올 한 해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찬찬히 읽어보시고, 1월 총회 때 온라인으로 만나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활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고 김용균 2주기 공동행동, 국회 앞 1일 동조단식, 1인 시위 및 선전전, 온라인 활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고 활동
민중의소리 칼럼 건강한 노동 이야기’ 
  • 2020.11.24. 성지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https://www.vop.co.kr/A00001528330.html
  • 2020.12.1. 최민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https://www.vop.co.kr/A00001529807.html
  • 2020.12.8. 전주희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https://www.vop.co.kr/A00001532352.html
매일노동뉴스 전문가 칼럼  
  • 2020. 11. 26 이태진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68 
 
  • 2020. 12. 03 손익찬 
 
  • 2020. 12. 10 류현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 
 
  • 2020. 12. 17 이숙견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8
공감직업환경센터에서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
공감직업환경센터에서는 화성시 지속협 시민실천공모사업으로 지난 2년간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카드뉴스 3종과 영상 2종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영상 1. 골병도 산재가 되나요
영상 2.  노동과 마음의 병 그리고 산재
카드뉴스 1. 노동자 건강권이란?
카드뉴스 2.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산재보험 톺아보기)
카드뉴스 3. 작업현장의 폭염과 온열질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이구 동지 어머님 댁 방문
아이구 동지(고 이훈구) 어머님 댁에 방문해서 감사패 전달하고 인사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감사패 보고 눈물도 글썽거리셨습니다ㅠㅠ
감사 인사 잘 드렸습니다.

상임활동가(부산 지역) 공개 채용 중

부산에서 연구소 활동에 함께 할 분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소중한 1분 채용 결정이 되었으니, 총회때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부산은 아직 채용 중이니, 회원 여러분 주변에 노동안전보건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 안내 부탁드려요~
[안내] 2020년 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0년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기준은 <<2020년 01월 01일 ~ 12월 31일> 중 1회 이상의 후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CMS로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내역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단, 단체명의 후원은 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1년 1월 중순부터 직접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내역이 있으신 분은 kilshlabor@gmail.com으로 문의주시거나, 02-324-86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지라, 서울사무실의 경우 순환근무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메일로 문의, 요청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 cms로 납부방식을 변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https://kilsh.tistory.com/28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9뉴스레터

[만평] 거지 발싸개 / 2020.10·11

일터기사



34일터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활동소식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12월 24일 법사위 소위 피켓팅에 나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입법청원에 나선 10만 노동자, 시민은 후안무치한 입법 반대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명 한명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하루 하루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강은미, 이태의, 김주환”님을 비롯하여 국회 앞과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의 농성장에서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지켜보고 있다. 동조단식에 참여한 3,000여명의 노동자 시민과 지난 9월 입법발의에 나선 10만명, 무엇보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너무도 늦게 시작된 법사위 심의는 이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첫째,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에서 하한형 형사처벌이 명시된 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작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과 공기단축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등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반복적 사고 및 사고은폐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 되어야 한다.  
일곱째, 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28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기고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2020.12.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27기고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20201223, 유선경, 민중의 소리)

기고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임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럴때마다 돌아온 답은 당신이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썼고, 휴게시간을 꼭 휴게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비초소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이었다.

 



http://www.vop.co.kr/A00001535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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