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한노보연
[만평] 몰라라… /2020. 01
일터기사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개최합니다!!
활동소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 현장활동가가 대상 노동안전보건 강좌’에 함께해주십시오.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참가비 : 3만원 (계좌 : 957502-01-347592 국민은행 이숙견)
* 대상 :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래 구글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LEdnyVtFXniJhuDi6
[참가신청] 부산 현장활동가 노동안전보건 강좌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아래 일정과 참가비, 강좌 프로그램을 보시고 신청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
docs.google.com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석면, 그 끝나지 않는 고통 / 2020. 08
일터기사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석면, 그 끝나지 않는 고통
곽경민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지난 겨울 외래 진료일에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및 환자 의뢰가 와서 진료를 보았다. 보호자인 아들과 같이 온 환자는 80세가 넘은 분이고, 조직검사에서 흉막의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환자는 1980년부터 15년 동안 자동차 개스킷을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프레스 업무를 했다고 하였고, 회사는 예전에 폐업했고, 석면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암이며, 잠복기가 30~40년으로 길다. 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내화성이 뛰어나 과거 엔진 개스킷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환자의 직업력을 근거로 하였을 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개연성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나는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신청하라고 안내해줬다. 고령으로 아들에게 부축되어 나가는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성 물질로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내열성, 절연성, 내마모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마찰재, 방직재 등에 1980~1990년대 중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2009년 모든 종류의 석면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었지만, 긴 잠복기(15~40년)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석면 관련 질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석면 관련 질환 피해자 중에서 건설, 조선소, 자동차 수리 등 직업적으로 석면을 사용했던 근로자들은 산재법 등 관련법에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석면을 사용한 직업력은 없으나,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살면서 환경성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질환 피해자들은 2010년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직업적 요인에 의한 석면질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법,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석면질환 보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두 가지 제도 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통계를 비교하였을 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이 되었던 사람의 수는 85명에 불과하지만,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의 수는 석면피해 보상이 1697명, 특별유족 보상 637명으로 산재법으로 보상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수가 훨씬 많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성 석면피해를 보상하는 구제법이 시행된 일본에서는 2006년 새로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3230명이었고, 2007년에는 1057명이었다. 한편 산재법 등으로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은 사람은 2006년 1851명, 2007년 1057명으로 환경성 석면 피해와 직업적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수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한국의 경우 산재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석면 관련 질환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산재법상 석면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석면 질환의 긴 잠복기, 과거 사업장 정보의 부재로 인한 노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임상적인 석면노출의 징후가 없다면 역학조사를 통한 석면 노출의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석면피해 구제 신청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직업적 석면 노출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산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의 보상액 차이는 상당히 크다. 통상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10~20% 정도로 위로금 정도에 불과하다. 석면폐증, 악성중피중, 폐암 등 석면 관련 질환들이 치료가 사실상 힘들고, 환자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느냐, 환경성질환으로 인정을 받느냐는 천양지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석면관련질환에 대한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대부분 석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의 경우는 과거 석면 노출력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조직검사에서 확진이 된다면, 역학조사 없이 신속히 심의하여 인정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학적으로 진단이 어려운 석면폐증의 경우에도 현재의 흉부촬영 소견에 의한 판정이 아닌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HRCT)를 통한 진단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긴 잠복기로 인해 석면 관련 질환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석면을 다량으로 사용했던 시기를 고려했을 때, 아직 본격적으로 석면 관련질환들이 발생하는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향후 20년은 석면 관련 질환들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석면 사용 노동자들의 위험과 고통을 산재법과 근로복지공단은 더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산재은폐저지 투쟁은 안전한 현장 만들기의 첫걸음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부 인터뷰 / 2020. 08
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산재은폐저지 투쟁은 안전한 현장 만들기의 첫걸음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부 인터뷰
유청희 / 상임활동가
최근 기업 매각 논의의 불안함 속에서도 산재은폐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찾았다. 현장을 안전하게 바꿔보겠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기존에 해본 적 없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해나가면서 갖게 된 기대와 활동을 통해 생긴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총괄하는 이상우 노안1부장, 산업재해 처리와 관리 활동을 하는 손선호 2부장, 현장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작업중지 등 업무를 하는 이광기 3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각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한 경력은 각각 7년, 25년, 16년으로 다르지만, 현 노조 집행부와 함께 노동안전보건부에서 함께 활동하며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지회의 노동안전보건 담당 임원인 김정열 부지회장도 자리해 함께 지회 투쟁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조선소는 추락, 절단 등 각종 사고에서부터 방사능 노출로 인한 백혈병,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 각종 질환까지 업무상 재해 종합백화점이라 할 만큼 재해가 많은 곳이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소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119를 부르는 대신 회사 차량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산재처리와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산재은폐를 막고자 지회에서는 원청과 하청, 지역 병원, 노동부까지 전방위로 점검하면서 다치고 아프면 산재신청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하청업체 사건에서 출발한 산재은폐 저지 투쟁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에서 재해자를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덮으려 한 것을 조합원들 신고로 지회에서 확인하고 산업재해 신청으로 이어지게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는 결국 원청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대표인 이성근 사장을 고소했다. 원청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재해가 발생해도 산재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회에서도 이런 저돌적인 산재은폐저지 투쟁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계기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고였던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김정열: “기존에도 산재은폐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에서 대응을 해왔지만, 최근 하청업체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조합 사업으로 하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증가했고요. 안전관리를 원청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청에 책임을 물으니까 회사도 확실히 움직인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119 제보 신고는 다친 노동자들이 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들이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변화가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제도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도 관건인데, 제보 오면 직접 찾아가서 경고 하고 고소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반 가량 남았으니 그 때 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적발사례 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뻔히 알고도 건강보험 처리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의사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요. 노동부에도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받아서 산재은폐 처리한 것 있는지 확인하고 산재처리 하게 합니다. 현장 관리자들에게 ‘숨길 수 없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때 걸리면 박살 나니까 무조건 119 부르라’고 하고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산재보상보험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손선호: “과거에는 이런 저지투쟁이 아니고 산재은폐 사례 홍보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번 하청업체 사건으로 산재은폐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산재은폐에 관한 투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무 한 25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전에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였지, 회사와 노동부를 압박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지회의 목표다. 지회의 산재은폐저지 투쟁 이후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노안부장들은 현장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사업장 곳곳에서 하청 업체들에서 붙인 산재은폐 근절 현수막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우: “확실한 인식 변화가 있어요. 지지해주시는 조합원분들도 만났습니다. 아직도 산재했을 때 회사의 보복, 불이익을 걱정하긴 하는데요. 이런 건 지회에서 해소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고 건수가 과거보다 125%가량 늘었어요. 미세한 사고까지도 신고하게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차 자진신고 기간에 각 부서와 하청업체 산재은폐 적발 건수가 53건 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더 나올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해서 산재은폐 털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발했을 때 바로 대응하고 있지만, 질병의 경우 바로 드러나지 않아 조합원들이 지회에 알리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그 때문에 질병의 산재은폐 저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산재신청 후라도 사례를 취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알리게 하는 등 또 다른 대응 방식이 필요했다.”
김정열: “시작은 아무래도 ‘드러나는 사고도 은폐되는데 이것부터 막자’는 겁니다. 치료받을 권리 보장과 은폐 방지가 시작입니다. 조합원들이 따로 진행한 후에 승인/불승인만 지회로 통보되는 방식이라, 이런 사례들을 연구사업으로 분석한 다음 결과를 보고서, 질병산재은폐에 대응하는 것을 후속 사업으로 만들어가려고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는 부분들을 먼저 바꾸려 합니다.
직업병은 우회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위임장 받아서 취합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판위 결과 확인을 찬성/반대 정도까지만 받아볼 수 있는데 그거라도 받아서 노동조합에서 정리하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기업 매각과 노안활동의 현실 돌파하기
기업 매각 논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국가적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큰 쟁점이 있을 때 노동조합 투쟁에 복무하면서도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끌고 가야 하는 담당자들은 고민이 컸다고 한다. 이상우 노안1부장은 작년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할 때 회사 매각을 저지하고 대응하는 데 노동조합이 힘을 쏟다 보니 노안 활동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올해는 매각 저지 투쟁을 하면서도 노동안전보건부에서 산재은폐를 막기 위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모두를 해나가는 것이 노동안전보건부의 활동이고 앞으로 이 균형 잡기는 노안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상우: “처음 노안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회사 매각이 터져서 농성에 들어갔는데 노안 의제를 챙기기가 어려웠어요. 돌아봐도 노안 의제를 하긴 한 것인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활동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는데 매각 투쟁을 하면서 중심을 잘 못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노동안전보건이 뭐고 노동조합이 뭔지 정립하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산재 사고 조치는 부차적인 걸로 밀렸던 게 있고, 현재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세적 노안활동으로 안전한 현장을
지회 노동안전보건부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이야말로 현 집행부가 잘 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더욱더 공세적으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를 즉각 발동하면서 공격적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김정열: “노동조합 활동 중에 선방을 때릴 수 있는 활동이 노안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바꿀 수 있고 회사가 무서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찾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야 하는데, 노안 활동을 잘하는 것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핵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광기: “중국에서 블록이 들어올 때 발판이 설치돼서 오는데, 발판을 3장 깔아야 합니다. 노사합의로 그렇게 정한 건데 2장을 깔아서 온 겁니다. 그러면 폭이 좁아져서 위험하죠. 노사합의한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되면 고소·고발 진행하는데, 그게 적발이 돼서 로얄도크 전체를 작업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천에 옥외작업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재난경보문자가 올 정도로 비 많이 왔거든요. 회사에서는 일을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현장 가보니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도크 작업중지를 어제까지 이틀 정도 내렸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도크장 안에 물이 빠질 때까지는 작업중지 해제를 하지 않고 유지했죠.”
노동안전부장들 역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재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나 신고 없이 넘긴 적이 있었으나, 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변화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지회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방향을 물었다.
이상우: “저도 산재은폐의 당사자였고, 그래서 작년에 특히 산재은폐 저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집행위가 끝나고 내려가는 속에도 조합원이나 협력사 노동자들이 이 집행부를 떠올리면 노안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이것은 이 집행부가 했다고 기억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광기: “저는 현장을 통제해야 하는 강력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발동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현장 민원 담당이기도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 타협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집행부가 끝나고 현장에 내려갔을 때 현민투 하면 안전문제에 타협은 없다는 기억이 남게끔 할 생각입니다.”
이상우 노안1부장은 쉽지 않은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사고 재해자 가족이 산업재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현장의 위험을 항상 주시하며 조합원들이 두려워할 때 함께 해결해나가는 지회 활동가들이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부, 그리고 지회의 힘이 아닐까?
기업 매각으로 오랫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산재은폐 저지 투쟁을 해나가는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부가 힘차게 투쟁해나가길, 계획대로 산재은폐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현장 관리감독의 한 축, 감리 – OO건축사무소 L씨 인터뷰 / 2020. 08
일터기사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현장 관리감독의 한 축, 감리 – OO건축사무소 L씨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일은 무척이나 복합적이다.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는 땅을 고르고 다지는 일부터 건물을 올리고 내부의 각종 설비를 설치하고 외관을 다듬는 일까지 다양한 업무가 때로는 시간 순서대로 때로는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수많은 업무와 그에 투입되는 다양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적어도 수십 년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터전을 이루기에, 건물이 원래 설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어지는지, 건물을 만드는 과정과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안전이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다. 바로 감리다.
지난 7월 21일 경기도의 한 복지센터 건설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L씨를 현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 감리의 노동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L씨는 건축 디자인 및 설계를 주로 하다가, 최근 감리 업무를 겸하고 있다. 감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나누면서, 감리 업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다
건설현장과 건물 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감리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건설현장에서 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감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실제 업무 수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 물어보았다.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입니다. 감리 주요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착수 단계 둘째, 공사 단계 셋째, 준공 단계입니다.
우선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①허가된 설계도서(도면, 명세서, 계산서, 조사서) 등과 각종 인허가 및 인증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오류나 누락 또는 개선할 부분을 발췌하여 발주처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 반영하지요. ②시공자와 함께 현지조사(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등)의 조사를 수행하여 공사계획에 반영합니다. ③시공자가 각종 공사계획서(시공, 공정, 품질, 안전, 위해방지, 환경 등)를 사전에 작성하게 하여 검토, 확인 후 향후공사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렇듯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와 공사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공사가 이뤄지는 현장에 비춰볼 때, 설계사항이 적합한지 공사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실제 공사가 이뤄질 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까?
“공사단계에서의 업무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로서,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 품질시험회수 및 성과 등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 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합니다. ②하도급 관리업무는 하도급업체의 실적, 규모 등의 자격 검증과 적정도급 계약비율, 노무비 안심 지급 장치 등을 확인, 검토합니다.
③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업무(품질관리)로서, 사용될 주요자재의 공급원을 검토하고 자재수급 시 자재 검수를 통해 규격, 품질 등이 적정하게 조달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합니다. 또한 각종 자재의 품질시험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여부와 횟수를 확인하지요. ④시공계획의 검토업무로서는 시공자로부터 공사 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로 제출받아 검토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장조직, 세부공정, 시공일정, 주요장비, 자재동원계획 등입니다.
⑤안전관리업무로서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합니다.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현장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일일 안전교육,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등을 확인 시행하도록 감독합니다. ⑥그 밖에 공정관리, 기술검토, 환경관리, 기성검토, 설계변경, 조사, 계측관리, 전 공정 업무 조정 회의, 발주처, 유관 기관 협의, 각종 교육 진행 및 참가, 민원관리, 인증업무 확인 등 실로 모든 부분의 확인, 검수, 검측, 지도, 발주처 보고 등의 업무를 하지요.”
이렇듯 감리는 공사단계에서 이뤄지는 작업 과정 전반을 일일이 챙겨야 한다. 작업 각각이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품질 수준을 맞추고 있는지, 해당 작업에 들어갈 자재가 적합한지, 수량은 충분한지 등을 살펴본다. 기존의 설계와 법제도적 기준에 맞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과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담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준공단계 업무를 말씀드리죠. 예비준공검사를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 시정토록 하고 준공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합니다.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각종 인증에 대한 본 인증서, 통신, 소방, 전기, 배수 설치 등 전문분야 준공필증을 확인한 후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를 검토·확인하지요. 그 후 관할관청과 발주자에게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습니다.
준공 이후 단계 업무로는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이 중요합니다.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감리원의 자격과 선정
설계·시공·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감리가 맡은 역할이 다양하고, 건설 산업 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감리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 요구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걸까? 이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감리원의 자격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해 주어집니다. 교육 수준,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서 감리 역량에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리원에 대해서, 관련 해당 학과를 전공했는지 여부, 일정 기간의 설계, 시공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이수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 및 역량지수를 나누죠.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정해집니다. 이후 감리나 건설사업관리의 현장의 규모에 따라 배치됩니다.
그리고 감리 선정은 법에 근거해서 이뤄지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아파트 건축공사/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은 기술용역 적격성 심사(보유 건설기술인 역량/신용도/실적평가)와 가격입찰로 선정됩니다.”
감리 활동의 증진을 위해
한국의 건설 산업에서 안전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각종 토목·건축현장의 건물 자체의 품질과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중대재해까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감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지 의견을 구했다.
“감리는 설계도서 검토, 시방서에 기술된 각종 내용의 이해, 수많은 자재의 품질과 시험성표 해독능력, 각 공정별 전문기술의 폭넓은 기술능력, 공정 간 조정회의 등 실로 수많은 경험과 지식, 리더쉽까지도 필요합니다. 초급이나 중급정도의 경력자는 수행하기가 역부족일 것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상주감리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업체나 중소 건설회사는 이 수많은 건설과정 업무와 관리를 할 인원을 보유할 수 없는 실정이고 기술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공 기술자의 배치를 지원하거나 품질, 안전, 환경, 과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감리를 통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정책방침을 내걸었다. 현재 건설현장(철거현장에도 일정규모 이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감리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없이 공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는 현장관리인이 안전 관련 사항을 감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요인 확인 시 시공자에게 시정 요청, 정도에 따라 공사 중지, 주요시설 개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8년 건축법 개정). 나아가 위험 상황 발생 시 감리의 공사중지 권한 법제화와 함께 이로 인한 손해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2018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또한 감리보고서에 안전관리이행상황을 기입토록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감리가 건설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건설 노동자의 안전까지 이들이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도 하는 문제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난 잠실에서의 철거현장 붕괴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리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시공사의 요구에 좌우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법제도상의 의무만 강화하는 것이 감리 몇몇의 개인적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감리는 발주처(공공기관, 감독관)의 단순한 행정 대행자나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하수인이 아닙니다.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주어 소신 있게 감리에 임할 수 있게 감독(관료)의 권한을 축소시켜야하며,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 행위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공무원들이 직접 상주하여 감리를 하거나, 별도의 공무직처럼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련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해, L씨는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의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감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감리 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산업에서 제3자로서 관리·감독의 중요한 한 축인 감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인력관리, 실질적 업무수행 보장 등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 2020. 08
일터기사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6월 26일, 매년 발표하는 산재 보상 통계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19년 과로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936명의 노동자가 본인의 뇌심혈관계질환이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이 중 사망은 253건이었다. 일터의 문제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2060건이나 되었다. 이 중 202건이 자살 혹은 자살 시도였다.
지난 5년 동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산재로 승인하는 건수는 답보 상태다. 승인율은 떨어지고 있다.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15년 795건이 신청되어 이 중 251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은 37.4%였다. 그러나 2019년 승인율은 31.6%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2015년 36.1%에서 2019년 32.1%로 승인율이 감소했다.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가 무엇인지, 노동자 건강에 과로가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단체인 POSSE 대표인 콘노 하루키가 2011년 ‘블랙기업’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용 후 몇 년 안에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내던져버리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블랙기업’이라고 알려진 이 개념은 영어권에서는 ‘evil companies(악마 기업)’이나 ‘dark companies(어둠의 기업)’이라고 번역된다.
일하다 과로로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들이나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질병이나 죽음이 직장과 관련돼 있다는 것, 혹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2019년 경찰은 1949건 자살이 일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으나, 산재 보상을 신청한 자살 사건은 202건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매년 150~200명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건이 매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과로를 악화시킨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긴급 상황은 5월 말 해제되었지만, 감염인 숫자는 7월 들어 계속 증가했고, 8월 1일에는 하루 신규 감염인 숫자가 1464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을 견뎌야 했다. 노동기본법들은 사업주가 감소한 급여의 60% 이상을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노동자에게 연장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공공영역이다. 교토에서는 43명 공중보건센터 노동자들이 3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매달 250~30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는 의미다. 한 노동자는 연장근무 시간이 251시간에 달했다. 비슷한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전국의 다른 공중보건센터에서도 벌어졌다. 의사, 간호사, 교사, 돌봄 종사자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도 폭증한 업무 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중보건센터 노동자들이 엄청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을 자연재해 때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분야를 ‘작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공중보건센터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센터는 1992년 852개에서 2019년 472개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 인구는 증가했으니, 각각의 공중보건센터에서 담당하는 시민의 숫자는 그만큼 더 증가한 것이다. 또 우리는 후생노동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53%가 임시, 고정 계약으로 고용돼 있다는 것도 안다. 이들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임금과 수당도 적다.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회사가 노동자들이 집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택근무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빽빽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거나, 붐비는 사무실에서 일할 필요가 없도록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종일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되도록 강제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재난 시기에 노동조합과 NGO의 역할은 노동자들이 과로에 저항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바이러스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기도 한다. 노동조직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들 대신 협상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노동조직의 역할이다.
[현장의 목소리]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 2020. 08
일터기사
[현장의 목소리]
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통상 산업재해에서의 ‘일반적인 합리성’이란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다.” 최윤정 <산업재해로써 직장 내 성희롱>(2019)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신청,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고용 형태·직종에 따른 적용 범위는 가장 큰 쟁점이다. 산재법 시행령 2조는 적용제외 사업을 지정하는데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 등이 배제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례로써 9개의 적용 직종을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전체의 13.1%이다. 최근 7월 1일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14개의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성별 역시 중요한 특성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2008~2017년간 19.4%였다. 학교 급식실, 마트 등 서비스업 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알려진 근골격계질환의 요양 재해 현황 역시 2017년 기준 21.4%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한 기간 동안 일한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42.8%임을 보면, 산재보험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문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전국의 등록된 특고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68.1%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다. 그중 남성의 적용제외종사자 비율은 28.2%인데 반해, 여성은 70.3%에 달한다. 이런 성별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 격차는 실제 일하는 여성 특고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산재 신청과 승인에 이르는 과정,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산업의 특성과 가정 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산재 적용 직종인 전국학습지노조, 올해 5월 결성한 신생노조이자 올 7월 부로 산재가 적용되는 직종인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지회, 그리고 애초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듣기 위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가협)를 만났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여성 특고노동자가 어떤 안전·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성별과 고용 형태가 맞물려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일지, 이 배제를 건강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방문·이동노동의 특성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세 직종의 가장 큰 공통점을 꼽으면 방문 노동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방문·이동 과정 중의 전도·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크고, 폭염·한파·미세먼지에도 취약하다. 2019년 학습지노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호흡기 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29%에 달했다. 노조는 미세먼지 경보가 떠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고 해석한다. 한편 케어지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가격리자와 접촉해 2주간 일을 쉰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서도 불안하지만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다.
오수영(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숙제 점검을 하려면 학습지를 걷어야 하는데, 하루에 30과목이니 엄청난 분량의 학습지를 짊어지고 다닌다. 약 10kg 정도다. 또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수업을 시작하니 종일 뛰어서 이동한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급하게 뛰어다니다가 낮은 턱에 걸려 발생하는 골절사고가 가장 잦다.
김정원(LG케어솔루션지회장): 매니저가 담당하는 가전제품이 10가지 정도 되고, 관리에 필요한 작업 도구도 각기 다르다. 짐이 워낙 많아서 근골격계질환을 많이 호소한다. 비가 크게 오면 우산 들 손이 없어 비를 맞고 다닌다. 한파로 길이 얼 경우에 미끄러지기도 쉽다. 주로 자차를 이용하니 교통사고도 빈번하다.
일터가 고객의 집인 만큼 작업환경 상의 문제점도 특징적이다.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학습을 지도할 때 보통 바닥에 앉으며, 아이가 사용하는 책상에서 진행한다.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몸에 맞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내는 것이다. 아이에 맞춰진 책상을 성인이 사용하면 신체 자세 상 특히 목의 부담이 상당하다. 가정관리사도 가정마다 작업 도구가 구비되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도구를 쓰면 수월할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해야 한다. 직접 장비를 사서 들고 다니는 노동자가 있을 정도다. 협회에서는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지만 보호구도 직접 구매하기에 실효성이 낮다.
김재순(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주로 화장실 청소, 특히 곰팡이 제거 작업에 사용되는 세제들이 독하다. 눈이 따갑다거나 어지럽고 핑 돈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솔질, 걸레질로 인해 테니스 엘보, 오십견을 진단받거나 창틀 닦기 등으로 인한 손가락 관절염도 주요하다.
방문 직종의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물었다. 작년 학습지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방광염 증상이 있다는 노동자가 61.9%, 증상이 심각한 정도는 35%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이 일하는 내내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케어솔루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김정원: 2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 화장실 이용은 정말 급할 때 딱 1번이었다. 서비스 방문 후에 고객에게 만족도 조사 문자 발송이 가는데, 혹시라도 평가 등급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가 돼 사용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특수고용노동자의 딜레마?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양단에서 모두 문제가 된다. 기본급이 따로 없이 건당 수수료가 곧장 소득으로 이어지기에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다. 특히 학습지교사·케어솔루션 매니저의 경우는 하루에 방문해야 할 건수는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두 직종은 방문 약속이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학생이 하원·하교하는 오후 3시경부터 약 밤 10시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니 하루의 수업은 약 7시간 정도의 오후~늦은 저녁 시간대로 몰린다. 한 수업 당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하루에 보통 30과목을 수업한다. 그래야 월 200만 원 정도라도 소득이 보전된다. 학습지 교사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는 이유다. 가정관리사 역시 4시간 서비스로 하루에 2가정을 방문할 경우,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식사 시간도 부족해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히 김밥을 사 먹는 수준이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 역시 고객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지만, 그것이 오전부터 늦은 저녁을 아우르기에 결국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
김정원: 보통 9시가 첫 가정이다. 고객들은 이른 오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점검을 선호하기에 약 8시 반에서 9시에 퇴근을 하고, 한 달에 2~3번은 주말에도 점검한다. 한 달에 평균 180~200개 가정을 방문한다.
반대로 고객이 감소해 단시간 일하게 되는 경우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된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뷰한 세 단위는 고객이 30% 정도 줄었다고 답했다.
김재순: 안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30~40% 정도 줄어들었다. 한 가정이 보통 주 2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당 10만 원, 한 달 40만 원의 소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다. 생계에도 문제가 상당하다.
덧붙여 정부의 특고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기 어려웠는데 이유도 갖가지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현재 사측에서 회원 탈퇴 처리를 해주지 않아 개인 교사들이 중단한 ‘유령회원’들의 수업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이 비용이 소득에 잡혀 공식적으로는 소득감소가 없었다.
LG케어솔루션의 경우 지난 3월 직수형 정수기 제품 중 하나가 결함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사태가 생겼다. 회사는 이를 리콜하지 않고 매니저들이 수리하도록 했다. 정수기를 해체하는 작업이라 “온몸이 아파 끙끙 앓을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건당 수수료는 3천 원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추후 노조 결성의 핵심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건당 수수료 때문에 줄어든 소득이 잡히지 않아 고용지원금에서 배제되었다.
가정관리사들은 고객과 현금 지급, 계좌이체 등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증빙하기 어려워 신청 수가 거의 미미했다.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미 특고라는 형태 자체가 하나의 행정적인 기준에 들어맞기 어려운데 이런 점들이 제대로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정원: 노동시간이 소득과 연결되는 점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적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 수수료가 상향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방문노동’의 특성상 각 노동은 모두 정해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방문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들은 노동시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특히 학습지 교사와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고객과 방문 약속을 잡거나 변경·취소하는 일을 위해 퇴근 이후나 주말에 별도로 시간을 낼 정도로 가려진 노동시간 문제가 심각하다.
오수영: 소득이 발생하는 건 수업 시간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방문 약속 잡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이고, 주 1~3회 정도 아파트나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전단을 뿌리거나, 주 2~3회는 오전 10시부터 지국별 교육·미팅에 참여한다.
‘산재를 산재로’ 여전히 유효한 구호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산재 사고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실질적인 비용 문제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곧바로 소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치료받는 시간적 자원도 부족하다.
오수영: (수업을) 죽어도 한다. 죽기 전까지. 아파서 수업을 못 하면 교재만 돌리러 다닌다. 그조차 못할 정도로 아프면 동료에게 대신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해당 수업을 그달 안에 해야 하기에 참고 나간다.
오수영 위원장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더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병가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기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휴업을 하는 일이 어렵다. 실제로 학습지노조의 경우 이미 산재 적용되는 직종이지만 가입률이 평균 15% 미만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는 ‘산재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46%, ‘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유도’가 32%로 나왔다.
오수영: 교사의 97%가 여성이고, 평균 나이가 47세다. 1년 미만 퇴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실제 평균 연령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짐작한다. 무거운 가방, 반복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대부분 바닥에 앉는 데다 안 맞는 책상 크기 등으로 인한 만성 질환도 많다. 20년 넘게 일한 교사가 척추 디스크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됐다. 업무상 질병의 입증이 쉽지 않다. 지금으로써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재순: 가정관리사의 법적 보호를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를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산재 사고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해 가입하지 않는다. 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한편 김정원 지회장은 이번 산재보험 확대를 우선 반기는 입장이다. 물론 특고에게만 있는 산재보험의 본인 부담분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비판점이다. 이런 개선지점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이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노조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산재 사고 역시 빈번하기에 이번 적용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재순 협회장은 현 고용노동부·강은미 의원 발의안 외에 플랫폼/알선업체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우선 근기법·산재법·산안법상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포괄되어야 하지만, 이번 법안의 발의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 가정관리사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오수영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자체를 비판했다. 올 7월부터 특고 중 일정 직종 확대가 있었고 학습지노조는 원래 산재 적용 직종이었지만, 그가 보기에는 한 직종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학습지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인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주로 배치되는 일자리의 특성은 모두 유사하고 노동자들은 연령이나 다양한 요인들로 여러 일자리를 옮겨 다니기 쉽다. 그러니 이 문제를 여성 노동자 공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 2020. 08
일터기사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박채은 선전위원
너나 할 것 없이 우울한 시절이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가져다준 우울이랄까. 세상은 마치 망가진 세탁기처럼 기이익 힘겨운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가는 것 같다. 반복되는 낮은 소음이 그다지 불청객만은 아닌 듯 온통 차분해지고 가라앉아버린 모종의 분위기 속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던 거짓의 환호와 행복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가고, 애써 감춰왔던 그러나 마주해야만 했던 진실들이 드러났다. 어쩜 이렇게나! 불평등하기 짝이 없을까.
흰둥이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코로나19 이후 더욱 극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했다. 매체의 지면 곳곳을 온통 불평등과 관련한 단어들이 장식하고 있다. 노동의 취약지대가 드러났고, 권리의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나타났다고. 어떤 현상이 특정한 단어로 정의되고 나면, 그 현장과 관련한 새로운 집단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러면 우린 과연 자신이 해당 범주에 드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 이를 쓸데없는 고민으로 치부하기엔,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싶어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래서 생각해본다. ‘과연 나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가?’,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들지 않아서, 조금은 안도가 되는가?’
윤필 작가의 만화 <흰둥이>의 주인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모습을 대변한다. 소위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존재이다. 흰둥이의 눈을 따라가면서 더욱 그 존재의 모습은 구체화한다. 흰둥이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다. 성대 수술이 되어 있어서 말(?)을 할 수 없다. 기쁨이나 슬픔, 아픔마저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 애잔하다. 흰둥이는 묵묵히 일하며 하루하루 버틴다.
그러던 어느 날,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어린 손녀를 만나게 되어 가족이 된다.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매일 고물과 폐지를 줍다가 다치게 되고, 흰둥이는 좀 더 돈을 벌기 위해 직업소개소에 가게 된다. 거기서 일용직 일자리를 얻어 성실히 일하던 도중, 동료 아저씨가 공사 중인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동료를 잃는 상실감을 알게 된다. 이후, 흰둥이는 다행히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사립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윤필 작가는 흰둥이가 거쳐 가는 일터와 그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이들의 면면을 그려낸다. 폐지를 주어야만 겨우 하루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사회에서 더 노동을 팔 수 있는 매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판정되어 ‘정상 노동’에서 배제된 고령 노동자. 추운 겨울 새벽같이 나가 일하다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산재를 당해 죽음을 맞이한 건설노동자.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다음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까 봐 병원에도 가지 않고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 학교 건물 곳곳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려놓은 쓰레기들을 묵묵히 치우고 혹여나 학생들 눈에 띄면 불편할까 봐 건물 후미진 구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끼니를 해결하는 청소노동자. 흰둥이의 눈을 쫓아감으로써 보이는, 우리 사회에 감춰진 노동의 모습들이다.
점점 드러나는 노동권 사각지대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던 와중에 마침내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에게도 애써 숨겨져 있던 이런 노동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 집에서 대부분을 해결하기 시작한다. 우선, 택배, 배달 관련만 해도 그렇다. 물량은 살인적으로 늘어났다. 급격히 증가한 물량에 택배 노동자은 더욱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다. 잠도 못 자고 배달을 하다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숨 막히게 한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새벽에 음식을 배달해야만 했던 배달 노동자의 사진을 기억하는가. 몸이 반 이상 잠겨버린 물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해야만 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재택근무를 통해 외부와 접촉을 줄이고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청결을 늘 유지해야 하는 청소노동자들은 매일 출근해야만 했다. 돌봄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었고,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며 너나 할 것 없이 노동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 목소리 안에서 언뜻 내가 그 주인공은 아닐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 이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던가. 흰둥이를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렸던 것은 사실 나의 노동에 대한 연민과 아픔 때문이 아니었는지.
손을 번쩍 들고, 환대의 몸짓으로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고서, 우리 모두 흰둥이처럼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만화 속 흰둥이는 ‘흰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위로한다. 취업의 문턱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자살을 하려는 학생의 마음을 돌려놓는다. 묵묵히 곁에서 그저 함께 있어줌으로써 말이다. 흰둥이가 불어주는 하모니카 소리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반대로 대학에서 청소하고 있는 흰둥이에게 어느 교수가 늘 지나가며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생이 많아요.” 짧은 한마디지만, 흰둥이에게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갈 곳 없는 어미 길고양이는 흰둥이가 나눠주는 콩 반쪽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그 보답으로 건넨 어미 고양이의 꾹꾹이로 흰둥이는 하루의 피로를 녹인다.
우리 모두 흰둥이가 아닌가. 누구는 약자이고 누구는 강자인지를 끊임없이 재고 삶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며, 차별할 필요가 있는가? 불평등의 범주로 사회를 나누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고약한 이 시기를 견뎌내는 다 같은 노동자/사람이 아니던가. 예민함을 넘어 울분이 가득 찬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에 목을 매며 공정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경쟁의 우위를 탐하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몰아내고 밀어내는 이때. 흰둥이가 건네는 메시지는 소박하지만 묵직하다.
만화 속 흰둥이는 기쁠 때, 나아가 ‘그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양손을 높게 번쩍 들고 얼굴엔 큰 웃음을 짓는다. ‘번쩍’, 그렇게 우리 모두 두 손을 높게 들어, 환대의 몸짓을 건네보자. ‘번쩍!’ 우리의 노동을 위해. 우리의 이 지난한 삶을 함께하기 위해.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20. 08
일터기사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최혜란 업무상 정신질환연구팀, 직환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법원은 없고, 행정법원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WSIAT에 제소된 사례는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한다. 재검토 과정 중에는 검토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확인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나온 WSIAT의 결정은 사실상 최종 판정이다. 아주 드물게 연방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WSIAT의 결정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심판소(WSIAT)의 자살 판정 사례 소개
WSIAT은 198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든 제소 건에 대한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살’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총 29건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승인된 사례 대부분은 업무상 사고를 겪은 뒤에 발생한 우울증이나 약물의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였다.
캐나다에서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이므로 최종 판결기구인 WSIAT에 제소된 사례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캐나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8명으로 25.6명인 한국의 절반 이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중 인상 깊은 사례 2건을 소개한다.
(사례1) A씨는 1987년에 업무상 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했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정되어 장애 연금을 수령했다. 그 후 1997년 9월에 자살하였다. A씨는 자살 전, 딸과 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었으나, 이 사건을 판정한 패널들은 정신적 외상 장애도 A씨가 자살에 이르게 한 중요한 기여 요인이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사망이라고 승인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는 산재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곤란함을 연속적인 맥락에서 판단하였다. 매우 중대한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업무상 사망으로 보고 승인하였다. 즉 기존의 정신질환이나, 업무와 무관한 갈등이 있는 사례일지라도, 심리적인 곤란함이 개인의 영역과 업무의 영역으로 명백하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사례2) B씨는 2013년 10월 우측 어깨와 윗 등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만성통증이 생겼고 이에 대해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통증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B씨는 자살시도에 대해 수급 자격요청을 했다. 그러나 자살할 경우 노동자의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요건이 있어서 불승인하였다.
의도적인 ‘자해’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심각한 부상 이후 만성통증이 입증된 사례라면 그 당시의 자살시도는 정상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공하지 못한 자살시도’는 급여 지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 ‘성공한 자살시도’만이 보상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위험이 있어 보인다.
2018년 이후 업무상 정신질환 승인 3배 증가
온타리오주는 업무상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규칙(policy)을 신설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2010년까지는 전체 산재 승인 건수 중 업무상 정신질환은 1% 미만이었고 2011년~2016년까지는 1%대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에는 2.6%, 2018년에는 3.1%로 증가하던 것이 2019년에는 9%로 약 3배 급증했다(그림 1).
온타리오주는 최근 몇 년간 보수정당이 행정부를 운영하며 업무상 질병 승인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고 그 여파로 업무상 정신질환의 승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한 규칙에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와 관련한 만성적인 고강도 스트레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체 산재 중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캐나다에서도 역시 국내와 같은 맥락의 업무상 정신질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 현저한 자살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나다의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이다. 이런 상황은 고혈압 환자 수가 2배나 차이 나는 두 국가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비교하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이슈인 ‘과로사’나 ‘과로자살’은 캐나다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이 분야는 소위 ‘선진국 모델’이란 건 없으니 우리 사회가 안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실감한다.
두 번째 차이는 행정력에 있다. 앞서 소개한 WSIB 직원 수는 3800명이며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540만 명이다. 반면, 한국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6900명이고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는 1856만 명에 달한다. 업무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한 사람의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가입자 수가 WSIB는 1421명, 근로복지공단은 2690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즉, 한국의 산재보험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쪽의 행정력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산재신청시 신속한 처리와 조사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셋째는 최종 판결에서 정보의 투명성이다. WSIAT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또한, 최종 판정문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개인정보 등은 삭제됨) 심지어 판정인의 실명도 공개된다. 이처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WSIAT는 신뢰를 얻고 한편으론 사회적인 갈등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산재 판정을 두고 발생하는 국내의 갈등을 비추어보면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행정 처리의 투명함도 사회적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캐나다와의 단순 비교나 어떤 제도 등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는 국내의 사정에 맞는 평가와 비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의 역사도 다르고 작동하는 기제 또한 차이가 있다. 다만, 두 나라에서 공통적인 것은 산재보험을 둘러싼 각각의 이해당사자들(특히 노동자 측)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업무상 정신질환이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