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 2020. 08

일터기사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연구배경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단백뇨, 혈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60ml/min/1.73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8.2%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직업적 위험 요소로는 납, 카드뮴, 수은, 베릴륨과 같은 유해금속과 이황화탄소, 삼염화에틸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알려져 있으나 만성신장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신체 내 혈관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만성신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장시간노동 또한 신장기능 장애 및 만성신장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시간노동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잘 밝혀져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당뇨는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유발하므로, 신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생물학적 개연성이 있다(Chou 등,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이 만성신장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였다. 최근,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만성신장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주장하는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과 예방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 인구에서 장시간근로와 사구체여과율로 측정된 신장기능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851명의 20세 이상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업무를 포함하여 얼마나 오래 근무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의 주간 노동시간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30시간 미만(단시간 주간 근무), 3040시간(표준이자 가장 빈번한 주당 노동시간), 4152 시간(일반적으로 허용된 초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된 초과 노동시간).

연구팀은 12시간 공복 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측정된 혈청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준을 현재 임상 및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계산식을 이용하여 사구체여과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법은 처음에 iothalamate 제거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된 공식으로, 표준화된 크레아티닌 측정방법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와 현재 임상 및 연구에 흔히 사용하는 공식이다(Levey 등, 1999). 이후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사구체여과율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사구체여과율의 관계를 평가하여, 장시간노동이 신장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장기능(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하는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노동이 신장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장시간노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업무상 피로로부터 불충분한 회복은 다양한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작업 후 휴식 시간이 제한되고,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노력회복 모델 (EffortRecovery Model)에 따르면, 업무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의 신체상태로 회복될 수 있지만, 적절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리생리학적 시스템은 계속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가지 비가역적인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기전은 높은 직무스트레스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초과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높은 업무요구량과 낮은 직무자율성)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복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활동의 강화,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dicoid) 분비 증가 그리고 염증의 잠재적 위험을 상승시킨다. 그 결과, 만성신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및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잘못된 식습관, 비만 등과도 연관되어 간접적으로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만한 노동자(체질량지수25kg/m2)는 만성신장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신장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사실 만성신장질환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연구에서 사구체여과율 감소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노동시간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및 흡연 습관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과 크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장시간노동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신장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연구참여자만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도, 명확하게 노동시간과 사구체여과율 간에 선형적으로 음의 관계가 관찰되어, 당뇨나 고혈압 이외의 기전에 의하여서도 장시간노동이 신장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설계의 단면적 특성으로 인해 노출과 건강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없었다. 기존에 신장질환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는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이전에 노동시간을 단축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시간노동이 신장이 미치는 위험이 실제보다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대상의 변화를 검토하는 경시적(longitudinal)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체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출생 시 저체중, 신장 질환의 가족력, 진통제 사용 또는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시간과 신장기능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었다.

셋째, 만성신장질환의 정의에 따르면, 신장의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이 적어도 3개월 동안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한 시점에서만 수집 되었기 때문에 신장기능의 저하 사례를 만성신장질환 정의와 일치시킬 수 없었고, 급성 신장질환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가 아는 한, 노동시간과 신장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인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노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노동시간과 신장기능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얻었다.

결론

이 연구는 긴 노동시간이 신장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 진료현장과 노동정책에서 시급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시간노동이 만성신장질환의 잠재적 위험인자임을 인지하여, 노동자의 질병 예방 및 보상을 위한 근거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결과는 <직업환경의학회지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발표되었다(Lee D, Lee J, Kim H, Jun K, Kang M. Long work hours and de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the Korean working populati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Published Online First: 23 June 2020. doi: 10.1136/oemed-2020-106428).

44일터기사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 2020. 07

일터기사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312일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노동자가 경기 안산의 빌라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달 전 쿠팡에 입사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쿠팡맨들의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료의 죽음에 대해 새벽배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노조는 3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에는 고객을 위한 새벽배송 서비스는 있어도 배송하는 쿠팡맨을 위한 휴식과 안전은 없다새벽배송 중단과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시간센터는 지난 6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의실에서 <야간노동 새벽배송의 위험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진영 쿠팡노조 지부장과 함께 물류산업의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 <서비스업 야간노동 :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를 요약한 노동리뷰(20205월호) 소비사회와 야간노동 : 법적검토’(박제성),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 야간배송기사 사례’(박종식)의 글을 함께 검토하면서 신성장동력이라고 추앙받는 물류산업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쿠팡, 마켓컬리 : 로켓이 도달한 샛별배송

야간노동의 문제는 19세기 자본주의 여명기에서부터 줄곧 존재해왔고, 노동자와 자본 간 노동시간을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노동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의 확대와 함께 새롭게 재구조화되고 있는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야간 장시간 노동이라는 전통적인 형태 위에 플랫폼 기반의 파편적인 고용과 쪼개진 노동시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날그날 노동에 대한 지시가 매번 달라지는 노동방식은 노동자의 생명을 급격하게 소진시키고 있다.

단순 택배기사와 쿠팡맨의 노동이 다른 이유는 쿠팡으로 대표되는 대규모화되고 자동화된 유통산업이 단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물류와 전자상거래 산업의 융합된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박종식).

전통적 택배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노동자라면 쿠팡의 경우 직접고용을 통해 감성배송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처음 쿠팡맨의 감성배송이 등장 했을 때 맘카페를 중심으로 쿠팡맨의 감동택배 이야기가 엄청나게 퍼져나갔다. 고객에게 문자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편지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상자에 사탕 붙여주고 하는 쿠팡맨의 미담이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쿠팡의 매출이 성장하게 된다. 이후 매출이 증가하면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리고 쿠팡 플렉서’(특고)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된다. 이는 감성배송을 넘어 로켓배송, 새벽배송이 도입되고 증가하는 것과 연동된다.

“(쿠팡 플렉서를 왜 만들었나?) 업무가 늘어나고, 당일 배송이 약속된 시스템이니까. ‘내일 도착 보장이라고 고객에게 무조건 문자가 간다. 뜬다. 당일 배송물량은 무조건 배송해야 한다. 만약 못하면 쿠팡 캐시로 1천원이든 보상을 해준다. 인력이 부족하니, 유연하게 배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직종을 만든 거다.”(쿠팡노조 지부장)

박종식에 따르면 단지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로켓배송에 더해 신선식품을 배송한다는 발상은 새벽배송의 확대와 이를 위한 자체적인 물류 설비와 유통망, 직접고용 형태의 배송기사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마켓컬리는 정육, 채소 등 신선식품의 온라인 판매유통배송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후 이마트, 쿠팡 역시 신선식품 배송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물류설비와 유통망을 구축하며 기존 택배업체들과 달리 배송기사들을 개인사업자와 직접고용을 혼재하여 활용하고 있다. 마켓컬리의 경우 배송기사 600여 명 중 510명 정도가 개인사업자이고, 나머지 90여명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다. 마켓컬리에서 직접고용 배송기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주 배송기사들에게 새벽배송을 매일 요구하기는 어렵고, 배송 공백 지역이 발생한 경우 직접고용 배송기사들의 투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처음 쿠팡에서 배송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지만, 마켓컬리나 쿠팡의 정규직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을 제외하면 일반 택배기사에 비해 월급이 적고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지역과 업무량, 성과 관리 등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일반 택배기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야간배송은 점차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은 그대로여서 노동강도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쿠팡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에 비해 물량이 3.7배 증가했으나 임금이나 인력이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간에 1인이 차량을 몰아 배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와 오배송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 정규직원들조차도 야간노동을 꺼리고 있다.

사측에서 중점에 두는 게 쿠팡맨 퇴직율이다. 퇴직율이 너무 높다. 상시모집을 해도 쿠팡이 채워지지 않는다. 쿠팡맨을 경혐해 본 사람은 다시 안 온다. 그래서 모집을 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고율이다. 안타까운데, 단체 운전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사고율이 심각하다. 우리 캠프만 해도 하루 4건 사고가 날 때도 있다. 쿠팡카가 사고로 다쳤냐 여부에 따라 급여가 갈린다. 최대 40만원까지 차감이 된다. 사고가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자기가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다. 회사는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지 말아라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입들 같은 경우는 한참 헤매니까 핸드폰을 안 볼 수 없다.”(쿠팡노조 지부장)

아래 <>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425일 야간배송 현황이다. 모든 배송완료시간과 배송간격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배송기사들의 작업동선과 노동강도를 회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아래 <>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배송간격이다. 어떻게 저 시간 안에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사람들에게, 쿠팡노조 지부장은, “그래서 뛰어 다닌다.”고 말할 뿐이다.



출처: <야간노동 새벽배송의 위험과 개선방안> 발표 자료 중

우리는 택배기사와 다르게 박스가 아니라 가구로 건수를 잡는다. 평균적으로 1시간에 20가구 정도. 160가구는 8시간 걸린다. 모자라는 시간은 뛰어야 한다.”(쿠팡노조 지부장)

배송기사들의 휴식은 어떻게 이뤄질까? 배송완료하면, 위의 <>처럼 배송간격과 배송완료시간이 나온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차량 정체이든, 배송지연이든) 배송간격이 다른 경우보다 뜨면 사측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쿠팡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쿠팡맨들의 휴게시간은 <>와 같은 데이터로 간주될 뿐이다. 그러니까 쿠팡맨의 휴게시간은 데이터상의 시간 차로 간주된다.’

쿠팡의 배송방식도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탄력적이다. 매번 정해진 구역을 한 사람이 맡아서 책임지는 택배기사와 달리 쿠팡은 매일의 배송지역이 달라진다. 전체적인 배송량과 배송인원을 AI(쿠팡맨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름 붙인 쿠파고’)가 정해주며, 쿠팡맨들은 이 데이터에 근거해 매일의 근무지역이 달라진다. 쿠팡은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업무숙련도에 따른 일의 효율을 포기하는 대신 데이터에 근거한 적기배송에 사활을 건다.

조장이 물량을 고려해서 사람들을 지정하는데, 현재 시스템(쿠파고)은 컴퓨터가 다 짜준다.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가 축적하고 분석한 대로, 하루하루 다 노선이 다르다. 나는 양주캠프만 배송하는 게 아니라 타 캠프로 지원을 많이 간다. 강남은 쿠팡맨이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당장에 어디 갈지 모른다. 데이터가 결정한 대로 간다.”(쿠팡지부 지부장)

새벽배송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까.

얼마 전,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에 맛을 들인 친구를 나무랐더니, 도덕적 훈계만으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훈계를 들었다.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걸 욕망하고, 자본은 이러한 욕망을 놓치지 않고 상품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간노동은 나쁘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욕망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욕망은 늘 만들어지며, 변화한다. 그것은 내 안에 있지도 않고 나에게 고유한 것도 아니다. 친구의 말대로 욕망은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며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밖에 나가면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24시간 술집과 밥집이 즐비한 사회에서 새벽배송 쯤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더 나빠지겠냐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의 야간노동으로 신선한 상품을 집 앞에서 받는 소비자인 나는 그 시간만큼 어느 자본에 의해 더 많은 시간을 강탈당할까?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살 수 있게 되면 될수록 판매자로서의 우리는 고객을 유지하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우리는 더욱 빨라진 생산과 판매의 박자에 맞추기 위해서 더욱 필사적인 삶을 견딜 수밖에 없다.”(박제성)

소비자로서 우리, 판매자로서 우리, 노동자로서 우리는 모두 24시간 흘러가는 물류와 그 흐름을 위해 필수적인 야간노동처럼, 자본의 흐름을 위해 야간에도 노동하며, 새벽에도 소비하고 덧붙여 데이터화 된 추가적인 노동 역시 제공한다.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그 법적, 철학적 의미가 노동법에 단 한 줄도 없는 나라에서 새벽배송에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새벽을 FLEX하게 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들의 밤을 폭력적으로 수탈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노동법에 들어가야 한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40일터기사

특집 3.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 2020. 09

일터기사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③]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취지를 돌이켜보면, 산재 노동자들에게 단지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삶 자체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역량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활과 직장복귀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재활과 직장복귀가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선에서 산재 노동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 재활 강화 및 직장복귀 증진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들어보았다.

작업능력강화 훈련과 산재관리의사 제도

김은경님은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산업보건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2017년 초부터 산재환자의 직장복귀, 업무 관련성 조사를 위한 특진 업무를 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업무도 맡게 되었다. 그는 예방과 보상 그리고 재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산재 프로세스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활 강화를 위해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작업능력강화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스포츠 선수들이 손상 후 복귀를 위해 치료뿐만 아니라 적절한 신체기능 강화를 하는 것을 산재 환자들에게도 적용한 것인데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 요양 기간 후에 막상 복귀하려고 하면 사업주와의 관계 단절이나 원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작업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주와의 관계 지속을 위한 연계 업무, 작업환경 등의 개선, 업무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시범 수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복귀율 또한 높다는 것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 해 10만여 명의 산재 환자가 유입되고 그 중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산재 환자 대다수가 아직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의학적 치료의 종결 후에 산재 종결이 되고 복귀를 하기에는 힘든 상태로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의 지사에 잡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타직장 복귀 지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산재 환자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말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관리의사를 양성해 산재 환자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산재 진입 과정부터 종결, 그리고 직장 복귀까지 세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재 노동자 각자에게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인력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산재관리의사제도의 실효적 도입을 제안했다.

“산재관리의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독일의 산재전문의사(DA)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제도입니다. 의사 중에서 산재 제도와 산재 노동자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및 적시 전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재 환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서는 재해 초기부터 적절한 설명과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산재관리의사가 100명 넘게 배출이 되기는 했으나, 역할을 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산재 제도로의 유입 증진과 적시 개입 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중요하다.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애초 기획을 했던 고용노동부의 시도대로 산재의료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수가의 개선, 의료 시설의 개선, 무엇보다도 의사들과 환자, 사업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한 후 기본적인 열전기 치료 등만 할 것이 아니라, 아급성기에 적절한 재활을 위해 재활인증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전원 후에는 사업장과의 연계를 위해 재빨리 직업환경의학과와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산재관리 의사가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가가 산정되고 있지만,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업무이고 홍보 또한 충분치 않은 터라 참여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장복귀 증진을 위한 방안

김은경님은 산재 노동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 “당신이 불의의 산재 사고를 당한다면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파트너가 불의의 산재 사고를 당해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한다면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산재 노동자의 회복에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업주나 직장 동료 등이 시간적, 물질적 측면에서 복귀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러한 지원을 불필요한 비용이나 손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노동력을 1명이 아닌 1명 이상으로 요구하는 때엔 복귀한 사람 입장에서도 죄책감이나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양 중 해고는 불법에 해당하지만, 종결 후 견딜 수 없어 노동자가 직접 사직서를 내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은 없죠. 

산재 환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원 직무 외에 전환 가능한 직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요양 중에 이미 대체 인력을 뽑아 일하고 있는 경우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원직장이 있는 산재 환자의 원직장복귀율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 비율은 95%까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독일은 산재 환자의 원직장복귀가 사업주의 의무라서 그렇게 높은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직장복귀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산재 환자에 대해서는 직장 복귀에 대한 개입이 산재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산재 보상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보험의 틀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에 상병 급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산재 환자가 산재를 종결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아프더라도 산재의 재요양 또는 상병 급여 등을 통해 원활하게 생계지원을 받게 되면 산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버섯처럼 활동하면서 그들의 삶을 좀먹는 산재 브로커들의 활동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가 속해있는 안산병원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재활과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입을 시도해보고 있을까?

“안산병원에서는 본원에 유입되는 모든 산재 환자를 직장복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기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업주와의 연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파악합니다.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를 지속해가고 중간중간 상담을 통해 직장복귀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가능한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장해가 남는 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혜택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장해 때문에 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복귀할 수 있는 타직무를 파악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등의 이유로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의 직장복귀지원팀을 통해 타 직장 취업도 알아봐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공공영역에서 안착시키는 것과 동시에, 민간영역에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는 것 외에, 민간 의료체계에서 산재 제도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안타깝게도, 민간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산재 환자는 대하기 까다로운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걸려 있으니 치료를 종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지속하면 보상이 나올 수 있으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관리의사 제도의 기획 의도에 맞게 적정치료, 적기 전원, 적절한 종결을 하면 치료를 한 의료진에게도 보상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더욱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업주에게도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장 복귀를 시킨 경우, 산재요율, 근로감독 등에 대한 혜택, 인증 부여 등 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유입, 치료, 복귀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현장의 의료진들, 사업주들, 특히 산재 노동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장과 함께 뛰는 전문가로서 직장복귀와 재활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 제도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더 나은 노동 조건 속에서, 서로의 삶을 회복하는 데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47일터기사

특집 2.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 2020. 09

일터기사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②]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유청희 상임활동가

노동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이나 직업적 트라우마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트라우마 산재 피해자에게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 피해와 상처는 산재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한국에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오래됐지만,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체계화하게 된 것은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노동부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5월부터는 8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800톤 대형 크레인과 32톤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많은 노동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중 7명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 사고 목격자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는 김영환씨를 만나, 지금까지 트라우마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은 과정을 묻고, 이후 직장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등을 들었다.

산재신청은 누가 알려주나요?

사고를 겪고 10일 만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 김영환씨에게 직장의 그 누구도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치료에 대해 안내해준 사람은 없었다. 사고 장면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극도로 예민해지고 가족에게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한 것은 동생이었다. 

그때서야 김영환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2017년 9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영환씨에게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회사도, 노동부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조언을 해 준건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추련)가 유일했다.

“7월경에 거제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 아니면 노동부에서 결정해서 한 것 같았어요. 보건소 갔을 때 담당 공무원과 얘기했고요, 그런데 행정일 하는 공무원이 정신과 진료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더라고요. 다음에 일을 하루 빠지고 가서 정신과 의사와 만났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니까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물으니 개인 부담일 거라고,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공무원한테 누가 병원비 내는지, 또 근무하지 못한 것 급여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모른다고 해요. 병원에 계속 다닐 수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마창거제산추련에서 추진해주셨어요. 2017년 10~11월경으로 기억나네요. 그전까지는 산재 신청해보라는 사람 없고요. 오히려 (산재신청을) 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팀장이 ‘산재 신청하면 못 돌아온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고 겪은 친구는 안 했어요. 삼성중공업에 돌아올 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산재 신청 포기하겠다고요.”

‘산 넘어 산’ 트라우마 치료기

산재 승인 후 새로운 병원에 다니게 된 김영환씨는 가장 의지하게 됐던주치의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주치의로부터 치료 종결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에는 담당 공무원이 김영환씨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트라우마 산재 노동자가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한다는 기억만 남게 했다. 김영환씨는 산재 신청과 치료 기간이 공무원을 비롯한 제도와의 싸움 기간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자신이 의사를 밝히거나 질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9월에 최초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재 승인된 후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료에 문제가 많았어요. “잠은 잘 자요?” “아니오” “요즘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진료가 끝이 납니다.

7~8개월 진료받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산재 종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고요. 기분이 나빠져서 “그만둘 수 없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싸웠는데 집사람 몸을 손을 댔다”고 하니 그냥 웃고는, “알겠다”고 하면서 연장 신청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대구에 있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병원이었어요.

산재 승인 후 대구에서 진료받다가 이후에 인천으로 옮겼는데, 인천에서는 주치의는 괜찮은데 공무원이 힘들게 했어요. 2018년 3월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그만하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주치의 선생님이 연장 신청을 했죠. 또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에서 (산재 승인 후 1년이 되는) 5월 이후에는 산재 신청이 종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노동뉴스 기자님이랑 얘기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기자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산재 치료 기간이 1년이면 끝나는 거냐고 물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대요. 다 나은 후에 종결짓는 거라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사에 공문을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주치의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영환씨는 전문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에서 가장 큰 위안을 받았다고 말한다. 센터는 2018년 5월 대구에서 시범운영 되다가 2020년 5월 전국에 8개소로 확대했다. 

아이러니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그 후 트라우마 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요구로 인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고스란히 겪어온 김영환씨는 정부와 사회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자를 향한 이해 부족, 시행착오를 겪어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주치의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성장할 때 우울감이나 여러 문제점, 성격 등을 파악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의 원인을 성장 과정에서 찾는 식으로 했었고요. 어떤 병원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곳도 있었어요.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한 시간 정도 상담하면서 제가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얘기를 계속 들어주셨고요. 속에 있는 화를 분출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속에 있는 불만이나 화가 나는 걸 가감 없이 이야기하게 해줬었고요. 대구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로자건강센터 내부에 헬스 시설이 있었는데, 간단한 헬스 운동을 병행하니까 좋아졌어요.

문제는 시민단체인 산추련에서 모든 걸 해줬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개입하게 되는 거죠. 사고 난 후에 바로 개입해서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받은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많이 심각해지지는 않았겠죠.”

손 닿는 곳에 없는 재취업 프로그램

김영환씨는 현재 산재가 종결된 상태로 장해 14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 내년까지 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 구직이 절실한 김영환씨에게 정부의 재취업 지원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자 재취업 설명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이력서 쓰는 방법 교육이 전부라는 말을 듣고 실망한 적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주치의에 따르면 김영환씨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약을 복약해야 하는 상태인데, 담당 공무원은 약을 완전히 끊어야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답답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재 겪으면서 부조리함을 많이 봤고,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것도 문제죠. 작업 지시받을 때 ‘안전한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위험한 곳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합의를 볼 것인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 생각하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사고당한 사람마다 어떤 일에 잘 어울릴지 매칭해서 취업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하라’ 이런 식은 맞지 않아요. 몇 명 취업시켰다는 식으로 성과를 말하지 말고 취업 프로그램 질을 올려야 합니다.”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맞춤재활로 직장복귀율 최초 65%”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야말로 김영환씨가 희망하는 재활과 재취업 방향이다. 

그런데 김영환씨가 겪은 산재 치료는 직업성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과 공무원, 민간단체 안내 이외 접근성 부족, 충분한 치료 계획이나 요양 계획 안내 없음, 요양 기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으로 가득하다. 재취업 프로그램 역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참가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사업뿐이었다. 김영환씨 바람대로 취업 성공자 수나 성공률 등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질을 올려서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잘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게 해야 한다.

46일터기사

특집1.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 2020. 09

일터기사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①]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노동자들의 산재, 직업병 관련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1) 산재인정, 2) 요양 과정, 3) 예방, 4) 재활 및 직업복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산재인정을 둘러싼 쟁점이 가장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는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직업병은 인정되기 어려웠다. 직업병인정의 입증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요양(치료)의 과정은 부실했고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재보상과 예방은 분리된 채 똑같은 산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직장을 관둘 각오로 산재신청을 하는 산재 노동자에게 재활과 직장복귀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직장복귀를 고려한 포괄적인 재활은 아직 소수의 산재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환자 치료의 목표는 질병상태의 극복, 신체 상태의 회복에 있지만, 산재보험에서 환자 치료의 목표는 노동력의 회복에 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치료와 직장복귀를 고려한 재활치료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네 가지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산재인정이 제대로 되어야 재활과 직업복귀가 잘 될 수 있고, 요양과정의 부실은 재활과 직업복귀를 어렵게 한다.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산재발생을 줄여야하고,이를통해 작업장 복귀를 쉽게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서로 연관된 네 가지 영역 중에 재활, 직업복귀에 관해 집중해서 논의하고자 하고, 국내 재활, 작업장 복귀 현황과 문제점, 재활, 작업장 복귀의 개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재활 및 복귀 현황과 문제점

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019년 68.5%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 수준인 7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직업복귀율 상승의 원인은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인증병원 도입,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 재활지원팀을 통해 취업지원 등의 결과라고 하였다. 원직장 복귀율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장 규모별, 장해 정도별 복귀율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고, 직업복귀율 상승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기전에 의해 직업복귀율 상승으로 이 어지고 있는지 함께 설명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통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 직업복 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직장복귀와 관련하여 현재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을 나열해 보면, 원직장 복귀 지원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제도가 있고,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장지원프로그램, 직업재활급여 등이 마련되어 있다. 직업훈련제도, 재취업 지원제도 등도 있고, 산 재노동자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동료화합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인천, 안산 근로복 지공단병원 등에서 산재노동자 직업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재노동자 업무특성을 고려한 재활과 직장복귀와 관련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이들 프로그램의 적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들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어려운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정화 (2017) 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 산재 노동 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41.4%였다. 이러한 원직장 복귀율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3.5%,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8%였다. 상용직은 62.8%, 임시직은 33.2%, 일용직은 12.7% 원직장 복귀율을 보였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원직장복귀율은 현저히 낮다.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의하면, 2017년도 원직장복귀율은 41.6%, 2018년도에는 42.5%로 나타나, 원직장 복귀율은 지금까지도 큰 차이가 없다.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수혜율은 여전히 낮고, 작업복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적특성, 사업장 특성, 업종 특성, 장해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 제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직장복귀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현 제도의 한계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사업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산재노동자 중에 이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낮고, 주로 근골격계질환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재활과 직업 복귀 증진은 산재 인정 개선에서 출발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산재가 발생해도 자비로 혹은 공상으로 처리하는 노동자에게 제도를 통해 재활이나 직장 복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은 고용유지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고용유지를 위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언제든 건강의 문제로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산재 발생율(재해율)은 2019년 0.58%이다. 독일, 캐나다 등의 재해율이 3% 전후인 것을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발생률을 보인다. 거기에 비해, 산재사망 만인율은 1.08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은폐가 어려운 사망율은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 일반 산재의 재해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산재은폐가 상당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조선소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인원은 2배 많은데 산재발생은 원청 노동자가 2배 더 많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산재은폐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산재 신청 노동자, 하청 사업장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다. 산재가 사회적으로 은폐되는것은 여러 문제를 낳게 되는데, 실제 발생 규모를 왜곡하여, 왜곡된 예방대책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산재 노동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 복귀, 예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재활과 직장 복귀 개입, 산재 발생부터 시작해야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활, 직업복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재활과 직업복귀는 산재 발생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산재발생 시점에서는 환자라는 정체성이 99%,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1% 수준이라면, 산재 요양 기간이 종결되는 상황에서는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환자라는 정체성,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재요양 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활, 직업 복귀에 대한 개입이 시작된다면 이미 늦고 질 좋은 재활과 직업 복귀는 멀어지게 된다.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요양 과정에서 재활, 직업 복귀의 요소를 포함하는 시도는 더 확대 될 필요가 있고, 산재 요양 시기별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출처: “산재환자 원직장복귀의 최신 지견과 우리의 역할” 노동시간센터 발표자료(김은경, 2019)

포괄적 재활이란 무엇인가?

산재노동자들이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받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치료 영역에서 받고 있는 물리치료, 그것도 열치료 수준의 핫팩 치료를 가장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활의학은 실제 재활의 협소한 부분만을 담당할 뿐이다. 한 마디로, 산재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재활은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재환자의 재활은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의료 재활은 신체 상태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치료의 개념을 포함하고, 정신적 측면, 직업적 측면의 회복까지 포함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병원의 재활전문센터, 101개 재활인 증의료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심리재활은 산재환자들의 심리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직업재활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목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 직장복귀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이다. 산재복지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산재노동자에게 이러한 재활 프로그 램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고,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

직업재활을 넘어 사회재활까지

나아가 직업재활의 개념을 사회재활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은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협소한 직업재활 개념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의 사회재활급여에는 재해노동자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보충급여’,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된 재해노동자가 치료시설 이용을 위해 주거지를 개축·수리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지에 대한 보충급여’, 재해노동자가 가계를 이끌어나가기 불가능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계보조 및 어린이 돌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재활의 서비스는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적인 직업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앞서 기술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재활복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산재은폐를 막아, 실제 발생의 규모와 원인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한다. 제도 내로 들어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재활, 복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상, 치료, 재활, 사회복귀, 예방이 상호 연관되어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재활과 직업복귀는 산재요양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포괄적인 재활의 개념이 확립되어야 하고 직업재활을 넘어 사회재활의 개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 제도의 수혜율을 높이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56일터기사

[매일노동뉴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기고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72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20일 새벽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다.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을 냈다. 대리점은 권리금까지 받고 ‘소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배달구역을 넘겼지만, 한 달 2

m.labortoday.co.kr

 

27기고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기고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http://www.vop.co.kr/A00001520403.html

 

 

31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기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37기타자료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활동소식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가 “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즉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년 9월,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를 “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위 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 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제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제14조)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제36조 제1항),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제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제14조 1의2호).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 사태로 만들어진 제14조 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제2의 ‘삼성 보호법’ 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월,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27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기고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택배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라는 그물에 묶여있고,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이 곤란하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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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