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reased risk of suicide after occupational injury in Korea_이혜은, 김인아, 김명희, 카와치 이치로>
*연구소의 이혜은 회원이 작성한 영어 논문을 시민건강연구소의 이주연 님이 한글로 요약해주셨습니다.
[산업재해 노동자 자살사망률 경제활동인구보다 2.21배 높아..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산재노동자 2,796명 자살로 사망]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수급한 15-79세 노동자 약 77만 명 중 무려 2,796명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 2,626명, 여 170명).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은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65.1명, 여성은 17.1명이다. 이들 산재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표준집단인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2.21배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망비 95% 신뢰구간: 2.13-2.30). 산재 노동자는 고용형태, 장해 정도, 손상 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고 당시 임시직에 종사한 노동자는 상용직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실직, 직장 복귀의 어려움이 임시직에서 더 크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반영한다. 한편, 남성 산재 사고 노동자의 경우,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노동자가 중증 장해를 앓는 노동자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은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의 해석에 따르면, 장해가 없는 산재 사고 노동자는 장해등급 1~3급의 중증 장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만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농어업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산재 사고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이 연구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뿐 아니라, 산재 사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 박송희 무대 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돌아오는 9월 10일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추락사고(2018.09.06)의 희생자 故 박송희 님의 2주기입니다.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은 2주기 맞아 박송희 님을 기억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엽니다. 공공극장에서의 안전 사고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문제인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겪는 중대재해이기에, 첫 토론회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추락 사건의 경과와 함께 공연예술인으로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 현재 다양한 공공극장의 대관 내규와 공연법이 보장하는 안전의 범위를 확인해본 후, 중대재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2020년 9월 9일(수) 14:00-16:00 장소: (온라인 플랫폼) ZOOM 회의실
주최: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본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Zoom)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ZOOM 접속 주소와 자료집을 토론회 당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류현철소장이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의 중요한 의미와 사회적 확장의 필요성을 짚어 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 의회에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국내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장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보호 및 지원’을 넘어서 필수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의 일상성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지언정 이윤을 위해 위험을 강제받지 않도록, 위험수당이 아닌 안전할 권리로 진전하기를 기원한다. 어떤 노동은 필수이고 어떤 노동은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림자 노동으로 남기 보다는 필수 노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진전 아닌가.”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에 따르면 보석세공업체는 규모가 커지고 발전했지만 ,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한노보연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황산, 유산, 양잿물, 공업용 과산화수소, 세척제를 사용하고 동료들은 청산가리로 작업한다.”며 “가끔 일하다 입술에 혀가 닿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철 맛도 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 부산진구 범천동을 포함한 부산 전역의 귀금속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와 연구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연구 주제는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연구소 이메일(kilshlabor@gmail.com)로 보내면 되고, 접수 기간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