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부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10만청원 선포 기자회견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라!!

중대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노동자의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22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동참했다.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힘있게 진행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19일 중대재해기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발족이후 부산에서만 5건의 중대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기간제 공공근로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추락 사망했고,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사망했다.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 분리기계가 시운전중 폭발하여 5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연제구에서는 간판스티커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은 작업과정에서 체인블록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로감독을 통하여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작업중지를 한 후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825일 발생한 부상사고에서 한 명은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현재까지도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28일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29일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할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이 지난 31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사고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사고 발생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올 상반기 동안 부산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죽어간 27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한 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할 노동부의 역할을 방기한 채 부산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힘있게 만들어나가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재난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힘찬 행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널리 알리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09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28활동소식

[기자회견:서울]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2020.09.01)

활동소식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가 지난 5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38명 떼죽음에는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0%가 넘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족 당시부터 밝혔던,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91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하였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하여 공개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9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됩니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시민이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역의 지역운동본부를 포함하여 2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국민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섭시다.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9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32활동소식

[안내]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합니다 (모집기간: ~9/20까지)

활동소식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연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 1)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현장참여 연구방식인 경우)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20.09.01(화)~2020.9.20(일) 자정까지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20.9.21.(월)~2020.9.25(금) 자체 심사

2) 통보 : 2020.9.28(월) 전화 또는 메일로 안내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 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12. 문의 사항

02-324-8633 (서울사무실 번호)

kilshlabor@gmail.com 

* 문의는 메일로 받습니다. 필요시 전화드립니다.

 

26활동소식

[안내]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서울지역순회토론(2020.9.3. 오후7시)

활동소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여 매뉴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순회교육/토론을 통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공유하고, 순회교육/토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용을 보강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첫 순회토론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날 ZOOM 회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UH6zj4_xLQd4Z5WD6Exm_1lgn4k07ygNoV-b4C_7AR7FaQ/viewform?usp=send_form 

 

* 이 사업은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29활동소식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소 재택근무 연장 공지

활동소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소 운영 및 일정 관련 공지]

1. 상임활동가 재택근무
-기간: 20년 8월 24일(월)~9월 4일(금) 

*기존 8월 28일까지 계획이었으나, 9월 4일 (금)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외부 회의 일정 참석을 제외하곤 재택 근무로 전환합니다.
-급한 연락은 사무실이 아닌, 연구소 메일kilshlabor@gmail.com과 페북 메세지, 그리고 상임활동가 개인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토론 온라인 전환
– 9월 3일 저녁 7시에 진행예정이었던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토론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관련한 링크는 당일 토론회 시작 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명백한 하자로 산재 불승인 처분, 직권취소 대상

기고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산재불승인처분에 대한 명백한 행정처리 잘못을 짚고, 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당해야하는 피해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추가상병을 판단할 때는 기존의 재해조사 기록·발병 부위·의학적 소견·업무부담 요인이 끝난 시점과 발병 시점의 간격 등을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중략…

다행히 면담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해당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이 넘게 재해자는 온전히 재활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작업을 해야 하는 일터로 돌아갔다. 행정처분기관의 잘못으로 고통과 손해를 온전히 재해자가 짊어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60

 

명백한 하자로 산재 불승인 처분, 직권취소 대상

최근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충주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던 조합원의 추가상병(왼쪽 팔꿈치 외·내상과염) 신청이 불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가 불승인 처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최

m.labortoday.co.kr

 

31기고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활동소식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노동과 세계

 

전태일 이후 50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인 : 김미숙 (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50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2003 대구지하철, 2014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90%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 받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 없습니다.

저는 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 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활동소식

[직접입법발의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0.9.25까지!)

활동소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꼭! 동의청원운동에 참가해주세요.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페북, 문자메시지, QR코드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증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 사파리>팝업차단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카톡에서는 잘 되고, 컴퓨터에서도 잘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아래 링크 클릭(국민동의청원사이트)
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비회원으로 동의청원가능, 개인인증 필요

3.동의청원 누르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 뜨면 끝

# 마지막에 뜨는 확인 안내창을 화면 캡처하여, 인증! 본인의 SNS 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접입법발의 해쉬태그 달아 널리 알려주세요~

# 현재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에도 참여해주세요!

더불어,  회원 후원회원 중 
청원 숫자 끝자리가 1024(연구소 창립기념일) 0428(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인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30활동소식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활동소식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연구소는 5강 9월 14일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가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30활동소식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기고

http://www.vop.co.kr/A00001508343.html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8월 13일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외면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출처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28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