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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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다. 다들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노동자 민중들에게 허락되는 정치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투표하는 행위로만 묶여 있는 듯하고, 어느 때보다 타락한 정치에 대한 염증과 혐오만 높은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에 선거는 더욱 중요한 정치적 국면이다. 선거는 각각의 정치 진영들이 특정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도록 요구받는 시기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는 일터의 위험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다.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을 향해 노동자들은 왜 위험해지는지, 어떤 노동자들이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의 말대로 “건강 불평등이 불공정한 사회와 경제 질서, 불량한 사회정책, 나쁜 정치의 유독한 조합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직업안전과 건강상의 문제야말로 이 시대 한국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형평성과 정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것이며 첨예한 정치적 문제이다.
세월호의 경험은 그냥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정치적’ 각성의 경험이기도 했다. 높아진 사회 전반의 생명·안전에 대한 감수성에 기반한 사회적 요구는 노동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했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유가족, 시민사회의 요구에 등 떠밀린 변화였다. 입법 과정에서도 생명·안전에 대한 가치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고심하던 정치의 행태는 보편적 시민 의식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나라가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이유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시기다.

<시대에 조응하는 안전보건정책 수립>

21세기도 2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국사회는 경제적 지위에 걸맞지 않은 반복되는 재래형 산재 사고로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사고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절반도 지켜지지 못 했다. 노동자들의 사망과 이에 분노한 동료 시민들의 투쟁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재래형 산재 사고 감소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재래형 사고 이외의 새로운 직업 건강 위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첨단 산업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 서비스 산업에서의 안전보건 문제,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을 넘어서서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부상하고 있는 작업관련성 질환의 문제, 전통적 노사관계와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등 낡은 산업안전보건법제와 행정조직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시대에 조응하는 안전보건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재래형 산재 예방 전략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기소권 확보, 사법부의 적절한 판결과 양형 수준 정립,
  •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 : 사고원인 조사, 사법절차 및 재발방지대책, 사회적 공유까지 전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법제화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건강 위험에 대한 대응

  •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장기적 방향 제시
  • 안전보건관리의 주요 축인 작업환경측정과 검진 제도 개혁 : 일상적인 보건관리 체계와 연계, 새로운 유해요인 포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안전보건법제 수립

  •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은 확대 원칙
  • 고용관계 밖의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안전보건 법 체계 필요
  • 발주자, 가맹사업 본부, 플랫폼 기업,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의무 및 위험부담금 부과
  • 세세한 규제 중심에서 목표 기반 규제로
  • 일하는 사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기관인 안전보건행정기구 설립

  •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가능한 조직
  • 지원과 규제 행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행정 각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유연하고 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노동 건강 불평등 완화로부터>

2022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노동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법적 노동자와 여기 포괄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분절과 불평등이다.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일하는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과 불평등 완화는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갖춰야 할 사업주의 노동법적 책임을 물을 곳 없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연대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할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더욱 낮아지는 최근의 상황은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안전보건 불평등 확대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방향은 “노동 건강의 불평등 완화”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법제화
  •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 폐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체제 적용 강화
  •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적, 기술적 지원 대책 마련

제대로 된 주 40시간 노동제 정착

  • 근로기준법 개정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단축, 야간노동 및 하루 노동시간 제한, 노동시간 규정 적용 제외와 특례 업종 축소
  • 불법적 포괄임금제 감독
  •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권리 보장

  •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과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 산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변 보장
  • 이주노동자의 알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조력 강화
  • 이주노동자 등 농축산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강화 및 안전보건 실효성 제고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 정책

  • 성인지적 안전보건 법령 개정 : 태아 산재 관련 산재법 후속 개정, 인공 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 휴가 배제 조항 개정, 생식독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제고
  • 성인지적 예방 정책 실행 : 성인지적인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여성노동자를 고려한 산업재해 통계 점검과 이를 반영한 예방 정책 수립
  • 질병판정위원 등 노동안전보건 체계 내 성별 균형 제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권리로 정착된 일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더 이상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먹고 살려면 다치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일터에서 단 한 명의 희생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의식의 진전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에 비해, 일터의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뒤처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왔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지금, 2022년 대선을 맞는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찬반 진영 모두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매한가지였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없이 예방의 순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연구소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선언을 넘어, 일터에서 권리로서 정착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예방이 무너진 결과로 얻게 된 재해의 결과에 합당한 보장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 이주노동자, 청소년,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대상의 알권리 확대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의무화
  •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위험할 때는 멈출 권리 보장!

  • 노동조합 등 집단적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작업중지권 보장
  • 중대재해 발생 후 전면 작업중지와 노동자 참여 보장

치료받을 권리로서 산재 보험 보장성 강화

  • 휴업급여 보장성 제고 등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산재 승인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별도 트랙 도입, 승인 전 치료 확대 등
  • 산재보험 적용 범위 : 산재법상 미적용 노동자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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