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개최

활동소식

<기자회견>

  • : 2022년 4월 19일(화) 10시 30분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 :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민주노총부산본부 포함한 28개 단체)

□ 사 회 – 이숙견(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재남(민주노총부산본부 본부장)

□ 발언 2 – 정석채(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유족)

□ 발언 3 – 최현진(금속노조부양지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앞 선전전 진행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서를 전면 공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4월 5일까지 부산지역에서만 1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였다. 더불어 부산.울산.경남에서 3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가졌던 기업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반노동자적인 태도와 이에 편승하는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태도이다.

매년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선포하고 건강권 쟁취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 그중 하나가 전년도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 중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의 범죄적 행동을 엄중하게 묻고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올해 살인기업선정을 위해서 2021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기업의 우려와 반대라는 이유로 기업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노동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노동부가,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만적이며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이는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근절, 책임자 처벌, 사고조사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망사고의 84%는 상시 노동자 50인미만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였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5인미만 적용제외와 50인미만 적용유예의 독소조항을 당장 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

중대재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앞서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한 노동부의 기만적인 태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범죄를 묵과하는 모습이며, 향후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법 시행에서 노동부와 검찰, 사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당장 바꿔야 한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대재해 사고조사서를 전면 공개하라!!

현재 3년이 넘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유족의 아픔과 분노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은 수사 과정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에 대한 공개 거부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사고조사서를 제대로 공개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없는 세상, 유족의 아픔과 상처를 진정 어루만질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면적인 참여와 공개를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모두에게 전면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2022년 4월 19일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발족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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