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적극 수사 및 처벌촉구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부산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수사와 처벌하라!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투쟁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실질적 경영자를 찾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기나 한 듯 사업장의 위험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작업환경개선보다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안전보건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1월 27일 이후부터 4월 21일까지 경남 15건, 울산 5건, 부산 11건 총 3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수사 대상은 14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수사에 대해서 별 다른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흥알앤티의 경우 현장 작업환경개선의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보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점검을 노동조합과 진행하라는 명령조차도 점검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 점검으로 그치려고 하는 등 위험을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대흥알앤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며, 다른 사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사업주들은 형식적 안전보건체계를 만들고, 이행 점검을 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심지어는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아닌 형식적 대표이사를 내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찾고, 안전보건체계의 집행 여부 및 산보위 형식적 운영 등의 확인하기 위해서 적극적 강제 구인 명령. 압수수색 그리고 현장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청의 강도 높은 수사를 볼 수 없다.

일례로 지난 4월 2일 1972년 창사이래 473번째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1호가 되었다. 그동안 472번째 중대재해까지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들먹이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법원은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4월 2일 중대재해에 대해 당장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사고 발생 후 25일이 지나도록 별 변화가 없다. 오죽하면 부산지방노동청의 소극적 태도에 항의하며 지난 4월 15일부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겠는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또 발생하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울산 산추련, 마창거제 산추련, 한노보연은 부산지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4월 26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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