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법 우롱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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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법 우롱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악하고 있다.

오늘 10월 17일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법률 제18753호 산재보험법 일부개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은 1000가지가 훌쩍 넘는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에는 이 중 단 17가지만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연구가 있는 유해요인을 담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에 대한 인간 대상 의학적 연구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많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협소하게 만드는데 의학적 기준을 동원한 것이다. 애초에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태아산재법 시행령에서 배제한 수백 수천가지 유해요인 중 2세에게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오히려 배제된 유해요인들은 모두 부모의 생식기능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된 것들이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경우 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과 같이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중 극히 일부 유해요인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생각해보라. 어떤 물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지는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태아산재법은 누가 선심 쓰듯 만든 법이 아니라,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피해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10달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간 한 일이라곤 무엇인가? 시행령을 협소하게 만들어서 산재신청조차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 것뿐이다. 정말로 고용노동부가 해야 했던 일은, 일터의 위험으로 자녀의 건강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을 통해 태아산재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 소관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그 법을 충실히 이행하기는커녕 무력화하는데만 몰두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은, 시행령 안의 협소한 유해요인만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그만큼 협소할 뿐이지, 실제로 위험이 협소한 것이 아니다. 태아산재법은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서 자녀의 건강손상이 초래되었다면 산재로 보호하겠다는 법이다. 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단 몇 가지 유해요인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유해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2022.9.30.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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