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조합원교안.ppt88.0K
* 조합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교안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으며, 총 21장의 슬라이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해 올곧게 해야 한다.
부실한 건강진단이 가져온 죽음
2006년 부산 ㈜백산 이주노동자 사망
– 2006년 2월 배치전 검진시 간질환 위험 소견
– 결과 무시하고 DMF공정 배치
– 2006년 5월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
– 뒤늦게 부산백병원 검진기관 취소 및 특수검진기관 일제조사
부실한 건강진단,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LG칼텍스정유 특검결과 조작사건 (2002)
– 광주 김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 축소조작
– 직업병 요관찰자(C1)를 정상(A)으로 조작, 유소견자/요관찰자 100명을 83명으로 축소
– 83명 중에서도 직업병 요관찰자(C1)를 일반질환(D2)으로, 직업병 유소견자(D1)를 요관찰자(C1)로 하향 조작
– 애초에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던 의사는 직업병 유소견자를 많이 판정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병원의 압력을 받아 퇴사
노동부 일제점검 결과 (2007)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부실기관 119개
법 위반사항 총 393건
* 판정부적절(107건)→직업병이 있는데도 ‘없다’고 판정하거나 직업병을 개인질환으로 판정함
* 생물학적 노출검사 규정위반(94건)→유해물질 폭로 수준을 올바르게 측정하지 않음
* 문진표 누락(69건)→진찰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빠뜨림
* 의사기준위반(64건)→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의사 또는 의사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함
* 의사외 인력기준위반(27건)
* 기타(36건)
특수건강진단, 좀 나아지려나?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
– 지정취소(3), 업무정지(93), 시정조치(23)
– 법위반사항 중복시 오히려 처벌을 경감함
특수건강진단의 ‘적반하장’
– 부산백병원, 부산지방노동청의 지정취소에 맞서 행정소송 승소 (부산지방법원 2/1)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없을 시에는 공동 대처해 나갈 것임” (특수건강진단기관 결의문. 2/28)
– 특검기관들 집단으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건강진단이란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의학적 조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주의 의무임.
–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 노동자 대표의 입회 요구시 입회시켜야 할 의무
–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리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 진단 결과에 따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 산보위 또는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설명할 의무
건강진단 종류와 목적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노동자의 직업병 조기진단과 건강관리
* 배치전 건강진단 ; 특검대상업무를 할 노동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 수시건강진단 ; 특검대상업무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노동자의 신속한 건강관리
* 임시건강진단 ; 특검대상 및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이나 질병이환여부 또는 질병원인 확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와 판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 물질류 14종, 산안법 시행령 30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13종, 금속가공유), 분진(6종), 물리적 인자(6종)
판정 분류
A (정상자)
C1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애초의 한계가 분명한 특검
-산업안전공단 2003년 2004년 통계를 중심으로-
1.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다.
– 발견된 직업병 종류는 매년 진폐와 소음성난청이 전체의 98%
– 나머지 직업병은 100여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특검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발견
– 과로로 인한 중추신경 및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의한 질환, 천식과 피부염 등은 발견되기가 어렵다.
– 현재의 특검으로는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외에는 직업병을 진단할 수 없다.
2.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직장을 잃는다.
– 진폐와 난청이외에 다른 직업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결과 : 전체의 40% 퇴사, 같은 사업장 노동자 중 48%만 작업전환
– 특검에서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보상신청을 하는 경우는 20% 미만이고, 인정되는 것은 10%미만
– 현행 특검 사후관리에는 작업환경개선 내용이 없다
3. 건강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그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
– 현재 발견되고 있는 건강이상소견의 많은 부분이 매해 되풀이되면서 발견되고 있음
– 직업병이 변화여부와 원인진단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4. 제도 및 노동부와 특검기관 및 의사의 문제
– 요식행위, 숨기고 축소하기, 줄서기, 유착, 비리
5.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문제
– 관행, 생색내기, 안전불감증보다는 권리불감증, 대리주의
노동자 건강권, 총체적 위기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공격당하고 있다
–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
– 직업병인정기준의 악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해야할 법/제도의 무력화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산재예방제도들은 요식행위에 머물러…
☞ 특수건강진단 비리는 신자유주의 정책 파탄이 만든 빙산의 일각
특수건강진단, 이렇게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이 되어야 한다.
– 재정, 운영, 실행, 조치 등 공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직업병발견 및 치료와 함께, 원인을 밝혀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 노동자의 참여 및 통제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노동자 입장 1
특수건강진단을 포함,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노동자건강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2)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현행 지역산업보건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확충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 등 노동자건강권 사업을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
노동자 입장 2
노동부는 특수검진의 부실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산업의학전문의에 의한 특수검진진료여부 및 ‘덤핑’ 등 불법행위를 수시 및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실질적인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기관은 물론, 의사 및 행정책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 강화하여야 한다.
노동자 입장 3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의학회 등 특수검진관련기관의 자성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1)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회원단체로 하고 있는 한특협, 전국적인 조직의 산업보건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특수검진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산업의학회 역시 이번 노동부감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히고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문가로서 반성의 자세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노동자 입장 4
노동운동 주체들 역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1) 지역차원에서 노동자 건강권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과 공동활동이 필요하다.
2)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지역별, 사업장별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몸과 삶은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함 해봅시다 !
1. 그동안 받아온 건강진단은 어땠는지 평가하고, 제대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서별 토론을 해봅시다.
2.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동실천, 공동행동을 추진합시다.
3. 부실 검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책임자 처벌 약속을 노동부, 기관, 의사, 사측에게 요구합시다.
4. 부실 검진을 방치해온 노동부에 책임을 묻고, 로비 및 유착에 대한 내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시다.
5.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공공성 확대, 노동자 참여 보장, 작업환경개선과의 연계방안등을 쟁취합시다.
* 마지막 부분에는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권/리/선/언”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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