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용균재판 2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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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2월 15일 오전 10시 반, 김용균재판 2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도 발언 및 참여로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재판부다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한국서부발전을 처벌하라!

지난 2월 9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는 물론 원청 법인과 태안발전 본부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의 업무 공간과 설비 등을 모두 지배·관리하고, 용역계약의 체결·변경에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 운용에도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였으므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런 의무가 있는 주체들은 실무 관리자로 한정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큰 규모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알 수 없고,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인 1조 근무와 같은 인원배치를 위해 안전·설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자의로 인력을 증원하는게 가능할 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공정 하나하나가 위험작업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어불성설인가! 하급 관리자에게 업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의 논리와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은, 더 위험한 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그간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간의 외침을 전혀 듣지 못한 듯하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을 면해주고,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책임을 백번 물어봐야 일하다 죽어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만큼은 그 이름의 무게만큼 숙고하여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길,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판결까지 또 얼마가 걸리더라도 1인시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설사 대법판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도 그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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