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의 조항 확대 / 원청의 사용자 책임 구체화 / 개별 손배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동안전·인권단체 기자회견
2025년 7월 25일(금) 오전10시, 국회 앞
-
사회 : 명숙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
-
1) 10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하며 외치는 노조법 개정
_ 장석관 사무장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2) 광장의 외침, 민주주의 요구로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조법
_ 이종걸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3)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조법 개정
_ 이종란 활동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4)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조항의 문제(한계)와 개정 방향
_ 하은성 노무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
5) 개인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노란봉투법’이다
_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발송)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