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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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2022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던 시기 계엄사태가 터져 통과되지 못한 도중, 1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노보연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 사회 :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1. 자녀산재 진행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계엄 상황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 발언

규탄발언1: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규탄발언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4. 당사자 발언(문)

    1) 유OO 님 (불승인된 자녀산재 피해자 어머니) – 우하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여성노동자 대독
    2) 정OO 님 (심사 기각된 자녀산재 피해자 아버지)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대독

    5.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241226_자녀산재_불승인_규탄_기자회견_사후보도자료_발언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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