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장애여성공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남노동건강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6년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문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 아버지 자녀산재 배제의 문제점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고광민 변호사
- 어머니 자녀산재 신청기간 제한의 문제점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 연대단위 발언:
1) 2026년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
- 당사자 발언
1)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이성민 노무사님이 대신 낭독합니다.
2) 유하나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 당사자의 입원 항암치료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님이 대신 낭독합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2명)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윤진 교육선전국장,
–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정향숙 (반올림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자녀산재 피해자에게 또 소송을 강요하는가?
판결 전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
오늘 우리는 깊은 분노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 이른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가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피해자는 소송까지 내몰려야 하는가. 피해자 자녀의 질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임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국회의원도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기나긴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 함을 금할 수 없다.
아버지 자녀산재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와 국회 때문이다.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만을 인정하는 현행 자녀산재법 부터가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 생식독성 피해가 부모 양쪽의 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정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2021년 자녀산재법을 제정하면서 아버지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선행 사건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모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편리한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아버지도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보다 잔인한 요구가 어디 있는가.
백번 양보하여, 처음 만들어진 법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후라도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개정안만 발의해 둔 채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법 개정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재를 산재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속에 아버지 자녀산재는 4년이 넘도록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또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지 알 수 없다.
고통받는 것은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만이 아니다. 현행 자녀산재법이 보호하는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들 또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열악했던 과거일수록 피해자가 더 많을 것임에도, 자녀산재법은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 구제하기는커녕 그들 앞에 장벽을 쳤다. 일반적인 산재 노동자는 요양급여의 시효가 3년이다. 이 때문에 치료종결되기 이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신청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자녀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인가?
2023년 1월이라는 자녀산재법 시행시기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그 3년전에 출생한 자녀까지만 구제 가능하게 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면 보호할 수 없단 말인가. 이는 보호를 가장한 배제에 불과하다. 그러게 배제된 피해자들이 2년째 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어찌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가.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의 비윤리적 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소송을 제기하지만, 판결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미 제주의료원 사건에서 자녀산재 피해자들을 10년 넘게 기다리게 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아버지 자녀산재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자녀산재 피해자들의 신청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6.2. 2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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