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노동권 침해 규탄과 고 양회동 열사 명예회복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활동소식

일시 : 2023. 5. 16.() 오전 10

장소 : 경찰청사 앞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서대문역 7번출구에서 331m)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여는 발언 : 남재영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2. 정당한 단체협약을 공갈, 협박으로 몰아가는 정부 탄압 비판 : 박석운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3. 정부의 탄압은 노조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4. 노조탄압에 특진을 내건 경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 : 랑희 인권활동가 (공권력감시대응팀)

5. 건설노조 당사자 발언

6. 회견문 낭독

이어서 경찰청장 면담을 위한 공문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해체하고 고 양회동 열사와 유족 앞에 사과하라!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15차례의 압수수색, 16명의 구속, 1,000여명 소환조사,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1억3천여만 원 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억7천만 원 부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인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지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폭력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탄압의 근거는 모두 틀렸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타워크레인의 월례비에 대해 법원은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채용비리’라고 주장한 건설현장의 ‘고용 교섭’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한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막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단체협약을 부정하지만,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기본협약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은 보장되고 있으며 ILO도 한국정부에 건설노조 인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은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인권침해이다. 경찰은 건설사에 노조에 대한 고소를 사주하고,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며 사건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없이 소환조사를 하며, 검찰은 설령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건설노조의 견제 필요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탄압에서 성과를 낸 50명을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함으로써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부추겼다.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함부로 노조의 교섭 요구에 개입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부정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를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동권을 지키고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해체하고, 고 양회동열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공권력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설노조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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