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2.4.2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

활동소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문>

“평등이 밥상이다, 평등해야 건강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1에서 시작한 미류, 종걸 활동가의 단식이 19일차에 접어들었다. 활동가 두 명의 단식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이들의 간절함이 터져나오고 있다.

차별과 혐오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중요한 노동환경이자, 위험으로 다뤄져야 한다.

여전히, 아직도 한 해 2천명 넘는 노동자가 일때문에 죽는다. 살려고 하는 일이 노동자를 죽음에 내몬다. 아프고 다치는 노동자는 더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차별을 받아도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되지만 자본은 더 싼값에 더 많은 이윤을 쌓기 위한 목적 하에 취약성을 강요할뿐이다.

정부 역시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15년 넘게 사회적 합의, 나중을 운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싸움에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이 여기에 모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도 사회적 합의, 나중에, 언젠가라고 하는 지리멸렬했던 미루기와 집권 여당과 정부의 무능함으로 제정까지 쉽지 않았다.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은 그냥 만들어진 역사가 없다.

작년 겨울 바로 이 자리에 산재피해자, 유가족,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갔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 산재 예방이라고 하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경쟁, 이윤의 논리로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문제적 행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지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법이었다.

차별금지법도 시대적 요구가 담긴 법이다.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다. 노동자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의 정치와 일터가 아닌 평등의 정치, 평등한 일터를 바란다. 평등한 일터에서 더 건강한 삶을, 스스로 소외되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되찾길 바라고 있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4월 29일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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