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산재환자 서울대병원 진료 길 열린다

산재환자 서울대병원 진료 길 열린다
7월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산재의료원-서울대병원 협력병원 협약

 
오는 7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단기간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전원권한을 요양기관에 부여했다. 산재환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되 급성기 치료가 끝났을 경우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권을 부여함으로써 병실 적체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과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산재환자의 진료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인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산재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게 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력교류를 비롯한 협력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협약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의료기관의 특성을 살려 재활의학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이사장은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