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소리]정부의 자활근로 참여자 노동조건 역행에 대해

정부의 자활근로 참여자 노동조건 역행에 대해

<기고>우리가 극복해야 할 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 핑계로 장난을 일삼는 이 나라의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으로 방과후 공부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2008년 새해 초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보건복지부 2008년 자활사업안내 중 08년 사회적일자리형에 대한 근로시간과 자활 급여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07년 기준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조건이 근무시간 7시간에 일일 급여 25,000원이었으나 08년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조정되고 일일 급여가 26,000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07년에는 시급이 3,571원이었다면 08년에는 시급이 3,250원이 된 것이다.

왜 근무시간이 한 시간 늘었는데 시급은 하락했는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정말 알 수 없는 답변1)이었다. 정부가 바뀌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 저것 뒤숭숭한 마음에 체념하며 그냥 속앓이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다.

3월 초에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경력자에게 지급해 오던 경력자 수당(하루 2,000원)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도 1-2월 지급한 돈 마저 환급하여 경력자 수당을 받아오던 분들의 3월 급여가 64만원이 된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분명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조차 그런 말이 없다가 석 달이 지나 지침이라며 환급해 가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뿐만 아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자활사업참여자 중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수급자로 참여하는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입이 되었던 차상위 계층마저도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사업장에 일부만 가입하는 것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자활사업은 차상위만 가입해 왔음으로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조사에 의해 언제든지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하거나 일일급여로 불안정하게 취업해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금지는 그 법 제정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일자리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란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도 자활 사업을 모델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성은 커녕 최소한의 인격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저임금도 못되고 줄어들어버린 시급과 노동조건. 그리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의 삭감에 따른 사업 시행의 어려움 등 답답한 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 정책이 후퇴되었는데 노무현 정부보다 더 부자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걱정이 태산이다. 도대체 한 달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 두부 값이 1,000원에서 1,500원이 되고 여러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눈이 휘둥 그래해지는 심정을 정말 알기나 할까?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회라고 한다. 10년을 일해서 번 돈 보다 하루 아침 집값이 올라 번 돈이 많은 나라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도 우리 모두도 극복해야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핑계로 장난을 일삼는 이 나라의 복지 정책일 것이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시급을 후퇴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불허하고 경력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그 머릿속이 궁금하다.

다시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어떤 답이 돌아올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답이 돌아오면 어찌해야 할까?

데모라도 해야할까? 오늘도 막막한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1)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입니다.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근로유지형 => 사회적일자리형 => 시장진입형 => 공동체 등 일반노동시장 참여” 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각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참여자의 인건비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었으며,(21,000원=>28,000원=>31,000원)  - 특히 사회적일자리형은 2년(최대 3년)이내에 시장진입형으로 진출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시장진입형과 동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위단계로 유도하고자 약간의 근로시간과 인건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자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4-10 17:20:30  유기만  기자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