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불법체류 노동자도 산재 인정

불법체류 노동자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7일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불법체류 중국동포 김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판사는 “특별한 병력이 없는 김씨는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됐는데도 불법취업사실 때문에 진정을 하지 못한 채 빚에 시달리는 중국 체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종 편집: 2004년 04월 27일 18:55:39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