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표류하는 특수고용직 법안, 국회서 '외면'

표류하는 특수고용직 법안, 국회서 '외면'
법안소위에서도 논의 안돼…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19~20일이틀간의 회의 일정 동안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단,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택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에는 노동부 소관 법안이 모두 32개가 상정된 가운데 19~20일 이틀간 산재보험법 개정안(병합),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용규) 등 12개 법안이 통과됐으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단병호, 우원식),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목희) 등 나머지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오전 9시30분께 속개하기로 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의결)가 예정돼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가 21일에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역시 같은 이유로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임금범위에 포함”키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참조> 수정의견을 냈던 노동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임금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평균임금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평균임금 산정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임금도 아닌 평균임금으로 접근하면서 최저임금 근간을 흔드는 것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안소위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수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다소 축소했다. 개정안의 ‘판정위원회’ 구성과 ‘전원요양’ 인정과 관련, 개정안의 근로복지공단 권한을 수정안에서는 각각 노동부령과 대통령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개정안에서는 횟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에서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재판정의 남용을 막았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김진표 의원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정부안)의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논란 끝에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