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엉터리 특수검진, 우린 안 받습니다"

"엉터리 특수검진, 우린 안 받습니다"
민주노총 검진 거부... "규정 위반 병원에 노동부 처분은 '솜방망이'"

강성관(anti-20)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규정을 위반한 해당 병원에 대한 처분에 반발하며 특수건강검진을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특수검진 기관을 징계해야 할 지방노동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심각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검기관 지정취소를 3곳 밖에 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식 처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검기관의 부실한 검진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나락진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부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시행사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 점검 결과, 다수의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검강검진을 할 뿐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진 결과를 해석하는 데 사업주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바꿨다.

이에 대해 문길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위반을 한 기관과 사소한 위반을 한 기관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며 "수년 전부터 우리는 노동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직업병 유소견자를 정상(업무정지 3개월)이라고 이거나 일반질병(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한 3곳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면서 "유해물질 취급자에게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기준에 초과되자 재검사 후 낮은 수치만을 근거로 정상(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판정한 20 곳도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특검기관의 유착관계 의심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처벌 ▲특검기관의 반성과 대책 제시 ▲특검제도개선 대책기구 구성과 개선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특수건강검진 전면거부와 특검기관에 대한 고발,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지방노동청장, 목포지청장과 여수지청장, 규정을 위반한 광주전남지역 소재 특수건강진단 기관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해 120여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393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107건이 판정부적절로 가장 많았고, 생물학적 노출검사 관련 위반은 94건, 문진표 누락이 69건, 의사 기준위반 64건, 의사외 인력기준위반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모두 12곳이 판정부적절, 지정기준 미달 등으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