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KT내 산업재해요양 신청서 처리여부 주목

KT내 산업재해요양 신청서 처리여부 주목

작성시간 : 2006-11-27 백세종 기자 
 
직장 내 잦은 인사이동과 ‘왕따’등을 이유로 산업재해요양 신청서를 제출해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KT 전주지사 영업팀에 근무하는 K(44)씨는 지난 9월부터 충북대학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불면증과 잠을 이루더라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대인기피증과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 등 직장 내 적응장애로 인한 우울증이기 때문이다.

K씨의 직장생활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로 자신의 연고지와는 멀리 2년에 4번을 남원과 충북, 전주를 오가며 4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발령이 났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이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KT노동조합 충북 가경 분회장으로 노조활동을 한 것과의 연관성을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월 전주지사에 발령을 받아 자신이 22년 동안 일해온 선로관련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영업팀에서 일을 하게됐고 팀 동료들은 자신을 피했으며, 아무 연고가 없는 전주에서 영업사원이라면 부여받는 관리고객도 회사는 선정해 주지 않았다.

K씨는 결국 회사에서 7차례에 달하는 업무촉구서와 경고장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K씨의 사정을 안 KT민주동지회는 이런 내용과 함께 K씨에 대해 지난 24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KT전북본부는 K씨가 고객과 다툼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어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영업직과의 교류는 자주 있는 일이며, 회사내 따돌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KT전북본부 관계자는 “K씨의 경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회사업무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우울증을 앓게된 이들은 본인들이 느끼는 것일 뿐이지 KT직장 내 왕따와 보복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KT에서는 전북 2명과 전남에서 3명의 직원이 이 같은 문제로 우울 증세를 보여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 처리된 바 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