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산재 처리 신청했다고 해고 처리?

산재 처리 신청했다고 해고 처리?

회사 "업무착오로 해고가 돼서 철회했다"...노동자 "업무착오는 말도 안 된다"

장호영(icnewsjang) 기자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내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보험처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업무착오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며, 그에 따라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서를 내린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GM대우차 부평공장 내 하청업체인 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아무개씨는 2003년 말 회사에 입사해 3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다. 장씨는 장시간 까치발을 들거나 허리를 구부려 반복 작업을 해 왔으며 주·야 격주로 1주일에 6일씩 잔업을 포함해 거의 매일 13시간 근무했다.

장씨는 허리에 계속 무리가 오던 상태에서 지난 6월 3일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이 왔고 통증이 생겨 병원을 다니며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 통증이 심해지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져 결국 8월 21일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요추부 염좌와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장씨는 전아무개 공장장에게 산재처리 신청을 요청했으나 날인을 거부해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신청했고 '요추부 염좌'가 근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 현재까지 요양을 받고 있다.

사측은 장씨에게 9월 6일 해고 예고 통보, 10월 4일 해고 예고 변경 및 10월 9일 출근 요구 통보, 10월 18일 사규 위반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10월 23일 징계해고 통보, 11월 7일 퇴직 이행 촉구의 내용 증명을 통보하고 해고 조치했다.

장씨는 이에 공인노무사를 통해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사측은 지난 19일 '업무상 착오로 징계해고가 진행된 것이라 철회하고 산재요양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공장장은 이에 대해 "장씨가 요추부 염좌와 디스크에 대해 모두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날인을 해주지 않은 것이고, 사직서도 본인이 작성했을 뿐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고한 게 아니고 사규를 어긴 것 때문에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를 했던 것도 산재요양 기간을 연장한 것을 알지 못해 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착오로 인한 해고를 철회했다"고 붙였다. 심지어 "장씨로 인해 회사도 억울한 것이 많다"고 하소연까지 했다.

장씨는 현재 디스크가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장씨는 "회사를 다니기 전만 해도 건강했고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의 잘못된 일처리와 부도덕한 태도로 인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직원이 일하다 다쳤으면 회사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산재요양이 연장된 걸 모르고 업무착오로 해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디스크도 산재 승인을 받아 빨리 완쾌해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노무법인 태일 인천지사 유명환 노무사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 회사 측이 신청서에 날인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하루 13시간씩 장시간 근무에다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산재이기에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해서 디스크에 대한 산재처리 승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