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노조전임자 산업재해 불인정은 부당"

"노조전임자 산업재해 불인정은 부당"

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직원이 노동 조합 전임자라고 해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 단독 김성수 판사는 노조원의 방화를 막다 다친 모 운수회사 전 노조위원장 서모 씨가 근로 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전임자의 업무는 곧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2004년 4월평소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었던 노조원 이모 씨가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걸 막다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근로 복지공단이 "노조전임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민주 minju@imbc.com] 2006.07.03 09:46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