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진폐환자 "산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진폐환자 "산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18일 오후 노사정 주최 산재법 개정관련 포럼
    김철관(3356605)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논란에 휩싸인 노사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한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경총과 한국노총의 주장을 근거로 징수 재정, 요양 재활, 급여, 적용관련, 관리 운영체계 등 주요 쟁점 사항 및 노사정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주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요양신청시 사업주 통보와 의견청취를 명문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선치료 후정산(선보장 후평가)은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불보증하고 업무상 질병은 건강보험에서 처리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산재보험심사기구 독립은 공단내 질환별 전문위원 운영과 인정기준을 개발하는 노사참여 전문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지정요건 확대와 관련해 사내병원의 재활시설이 일반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 재판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장애 판정 후 1년 후 재판정 및 그로부터 2년 경과후 재판정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노동조합 보험료에 대해 노조에서 산재보험료를 부담(노조 전임자는 산재 강제적용) 원칙을 제시했다.

재요양시 휴업급여기준은 일시금 수령 요양만 보장하고 유업급여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또 장해연금 수령자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미인식노동자 구제, 원직장복귀 의무화 및 재활급여도입, 요양연기제도, 부분휴업 급여제도, 휴업급여 지급기간, 고령자 휴업급여,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의 조정, 후유증상 진료범위 등의 공익위원의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안의 핵심 내용인 요양신청시 사업주 의견청취 명문화, 표준진료지침의 요양기간 설정, 취업치료 도입, 장애 재판정 제도 도입 등은 반드시 막야야 할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 및 민사배상시 산재보험과의 조정,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사내병원 산재병원 인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한편, (사)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사)원진산업재해자협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전국산재정애인단채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민동식)는 지난 18일 '산재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산재보험법 개악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964년 이 나라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래 건설현장과 탄광 그리고 산업체에서 국가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피땀 흘려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와 빌병으로 쓰러진 산재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그나마 상처를 치유하고 장애를 극복해 자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과정과 정부의 입법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떤 산재보험 개악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6-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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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