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여성근로자 '직업병' 대책 있나

여성근로자 '직업병' 대책 있나

 
대형할인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 대부분이 하지정맥류 등의 직업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신분 불안 때문에 문제제기 조차 못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특히 이들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근무, 근로 특성상 서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하지정맥류나 무릎관절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주부사원이나 미혼 여성들은 “혈관주위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심할 경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며 “같이 근무하는 많은 주부들도 비슷한 증세로 고통 받고 있지만 용역업체와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산업안전 보건분야에서 산업 재해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직업병, 소화기계, 순환기계, 만성 퇴행성 질환, 생활 습관병 등 선진국형 산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 이상으로 정맥혈관이 늘어지거나 꽈리 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생기기 쉽고, 장기간 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 일을 하다가 발생한 하지정맥류나 무릎관절 이상 등은 산재질병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직업안정, 실업자대책에 대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수행하고 건강증진과 선택적 복지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직업병’을 막기 위하여 산재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산재취약업체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과실정도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한다.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성의 향상뿐 아니라 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은 직장의 생산역량과도 직결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사 입력시간 : 2006-03-30 18:00:40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