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된다”
입력시간 : 2006. 04.13. 00:00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기간에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해도 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에게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도 비정규직법 통과 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육아기간 중 본인이 원할 경우 통상 근로시간의 25%~50%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것을 보장하면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로 기간 중 삭감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근로관계 단절을 예방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것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훈련계좌제’ 도입(올해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해 ‘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 도입(2008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 04.13. 00:00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기간에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해도 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에게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도 비정규직법 통과 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육아기간 중 본인이 원할 경우 통상 근로시간의 25%~50%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것을 보장하면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로 기간 중 삭감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근로관계 단절을 예방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것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훈련계좌제’ 도입(올해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해 ‘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 도입(2008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