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노조 "노동강도가 사람잡네"
점심시간 단축, '시간외근로 동의서'도 강제 작성 '물의'
'청정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두부와 콩나물 등 식품사업을 벌이고 있는 풀무원에서 '무리한 노동강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풀무원춘천노조(위원장 박엄선)는 "지난해 163일간의 장기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라인속도를 빠르게 조작하여 노동강도가 2004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이상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근골격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현재 근골격계로 요양 중인 조합원이 3명, 요양신청 중인 조합원이 2명에 이르고 있다.
노조는 "무리한 노동강도로 공장에는 이보다 많은 산재환자들이 있지만 회사쪽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커녕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산재신청서 날인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점심 휴게시간마저 30분을 단축시켜 노조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사쪽에서 강제적인 '시간외근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풀무원 사쪽은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휴게시간인 중식시간 중의 근로(중식OT)를 포함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이의없이 수행할 것임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의 '시간외근로 동의서'와 함께 "이의 작성을 거부할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함께 배포했다.
노조는 "시간외근로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에도 회사가 '불이익'을 운운하며 강제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에서 언제든지 생산의 필요에 의해 연장, 휴일근로를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계약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한 방편일 뿐 아니라, 지금처럼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회사가 얼마든지 일과시간 이후 노조 행사에 지배,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풀무원노조는 회사쪽에 부당해고 철회와 함께 이러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구랍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김미영 기자
점심시간 단축, '시간외근로 동의서'도 강제 작성 '물의'
'청정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두부와 콩나물 등 식품사업을 벌이고 있는 풀무원에서 '무리한 노동강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풀무원춘천노조(위원장 박엄선)는 "지난해 163일간의 장기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라인속도를 빠르게 조작하여 노동강도가 2004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이상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근골격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현재 근골격계로 요양 중인 조합원이 3명, 요양신청 중인 조합원이 2명에 이르고 있다.
노조는 "무리한 노동강도로 공장에는 이보다 많은 산재환자들이 있지만 회사쪽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커녕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산재신청서 날인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점심 휴게시간마저 30분을 단축시켜 노조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사쪽에서 강제적인 '시간외근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풀무원 사쪽은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휴게시간인 중식시간 중의 근로(중식OT)를 포함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이의없이 수행할 것임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의 '시간외근로 동의서'와 함께 "이의 작성을 거부할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함께 배포했다.
노조는 "시간외근로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에도 회사가 '불이익'을 운운하며 강제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에서 언제든지 생산의 필요에 의해 연장, 휴일근로를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계약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한 방편일 뿐 아니라, 지금처럼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회사가 얼마든지 일과시간 이후 노조 행사에 지배,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풀무원노조는 회사쪽에 부당해고 철회와 함께 이러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구랍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