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인한 면역력 약화로 발병한 상병 '산재' 인정돼

스트레스 인한 면역력 약화로 발병한 상병 '산재' 인정돼

일반적으로 만연한 과로가 만병의 근원이라든가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 즉 산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라든가 구체적
상병에 있어 적용기준은 현재 공단과 법원에서 일정정도 차이가 있어 산재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신체면역력 약화 사례

A노동자는 1972년생으로 사진사로 일을 하다가 작은 사진사의 실질적인 관리자 겸
사진기사로 입사하여 5개월 동안 2일 정도를 휴일로 쉬었고 일평균 13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 밖에 관리자로서의 부담,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이력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사진촬영시 정신적 긴장 및 주의, 고객들과의 상담 및 필름
분실로 인한 스트레스, 직원과의 갈등, 계속되는 허리통증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가중 등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헤르페스바이러스성 뇌염”의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상병과
과로·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처분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B노동자는 1975년생으로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 첫 발령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쓰러져 “헤르페스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서울대병원 진단을
받은 후, 가천의과대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및 급성횡단성척수염”으로 진단되어
공무상재해로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과로·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처분하였고, 심사청구시 공무원연금재심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11. 30. 선고 2004구단9647판결)에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일단, 문제는 과로시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 원인불명의 질병 또는 원인이
특정되기 어려운 질병이 “산재”(업무상재해 및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는 패혈증 사례로 “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패혈증이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 참조)

판례로 축적된 상병에 대해 공단 산재 인정해야

이후,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상병일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 11. 19. 선고 98누3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8. 29. 선고 97구167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17. 선고
96구3298 판결)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러스 뇌염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5누39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3. 7. 선고 95구1021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누626 판결)

B노동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염증성 질환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희귀병이며 그 치료방법도 정확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난치병이나, 그 발병원인은 유전적
감수성,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에 대항하는
면역세포가 주인세포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병) 등 이라는 견해가 있다. 현재,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질병원에 대한 항체형성을 감소시켜 면역을 억제하는 것은 의학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미 상당한 판례로 축적된 상병(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인체 면역력
약화로 발병원인이 인정되고 있는 질병)이 실무부서인 근로복지공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불승인되어 소송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이다. 이는 노조전임자판례, 재요양시의 평균임금 산정판례처럼 공단의
태도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상담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 http://www.nodong.org/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