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처리 무산될 듯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처리 무산될 듯 

개인질병정보 제공 보험업법 개정안…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 못 내려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 제3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경제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금감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질병정보를 포함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개인질병 정보가 제3의 기관에 유출될 경우 사생활과 건강권 보장을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열린 소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을 직접 출석시켜 관계인 진술 등을 듣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여론이 워낙 강하고 개인 정보제공이라는 민감한 사안이라 무리하게 표결처리 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