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살해범에 맞은 택시기사 업무재해 인정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36)씨가 택시기사를 하던 당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어 이씨에게
구타당한 다른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5일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 끝에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서모(60·택시기사)씨가 "폭행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 1차적인 부상 외에도
목디스크가 생겼으므로 이 또한 업무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목뼈에 이미 퇴행성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까지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보면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디스크가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씨가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 태웠다는 생각에 따져보겠다며 앞서가던 서씨의 택시에 차량을 접근시켰고
결국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이씨는 시비가 붙은 서씨의 옆구리와 목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서씨는
갈비뼈 등에 금이 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목 디스크 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36)씨가 택시기사를 하던 당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어 이씨에게
구타당한 다른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5일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 끝에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서모(60·택시기사)씨가 "폭행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 1차적인 부상 외에도
목디스크가 생겼으므로 이 또한 업무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목뼈에 이미 퇴행성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까지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보면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디스크가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씨가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 태웠다는 생각에 따져보겠다며 앞서가던 서씨의 택시에 차량을 접근시켰고
결국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이씨는 시비가 붙은 서씨의 옆구리와 목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서씨는
갈비뼈 등에 금이 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목 디스크 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