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지병악화도 재해
행정법원, 해당 근로자 건강 판단기준 삼아야
업무수행 도중 입은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4일 추락사고 이후 지병인 만성B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한 최씨의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통 평균인의 건강상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추락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늑골골절 등 심각한 외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욕창 등의 합병증을
얻었다"고 밝히고 "최씨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은 일찍부터 앓고 있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지만, 만성B형이나 간경변 환자가 모두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락사고로 인한 수차례의 수술과 합병증이 지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패널공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2000년 작업 도중 추락,
`뇌경막하출혈, 혈흉’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요양을 받아 왔다.
그러다 지병이던 만성B형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되고 다시 간암이 뇌로 전이돼 2년여 전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최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
행정법원, 해당 근로자 건강 판단기준 삼아야
업무수행 도중 입은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4일 추락사고 이후 지병인 만성B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한 최씨의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통 평균인의 건강상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추락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늑골골절 등 심각한 외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욕창 등의 합병증을
얻었다"고 밝히고 "최씨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은 일찍부터 앓고 있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지만, 만성B형이나 간경변 환자가 모두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락사고로 인한 수차례의 수술과 합병증이 지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패널공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2000년 작업 도중 추락,
`뇌경막하출혈, 혈흉’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요양을 받아 왔다.
그러다 지병이던 만성B형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되고 다시 간암이 뇌로 전이돼 2년여 전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최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