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부산지방노동청, 사망재해예방위해 6월부터 실시

부산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오는 6월 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지역의 사망사고 분석결과 51명(전체의
56.6%)이 추락이나 낙하 비래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했으나 안전모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경고 157건(03년경고 144건)에 그침으로써 앞으로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부터는 산안법에 따라 과태로를 부과키로한 것이다.

그간 부산청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03년 1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안경・안전장갑등 여러종류의 보호구 가운데 특별히 안전모
안전대・안전화 등 3종류의 보호구 미착용 경우에 과태료를 즉시 부과키로 한
것이다.

부산청은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5월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6월부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즉시 부과를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서동립 산업안전과장에 의하면 만약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여 사망사고를
최소한20%(112명 감소)정도만 감소시킨다 해도 약 414억의 편익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미착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