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시없는 출장사고도 업무재해
사업주의 지시 없이 혼자 판단으로 출장나간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6일 사업주의 출장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출장수리를 나가 부품을 교체하다 숨진 시추장비 제작ㆍ수리업체 직원 조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여년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객사가 기계수리를 요청해오자 평소 수리를 전담하던 조씨가 출장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조씨가 사업주의 명시적 출장지시를 받지 않았고 출장사실을 출근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해도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천공기 `수리'가 아닌, `부품교체' 작업을 하다 숨졌지만 그것이 자의적ㆍ사적 행위가 아닌 이상 출장목적에 포함된 업무를 하다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조씨는 2003년 7월 부품교체를 하다 천공기와 함께 넘어져 뇌손상으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개인적 수입을 얻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 숨진 것이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주의 지시 없이 혼자 판단으로 출장나간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6일 사업주의 출장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출장수리를 나가 부품을 교체하다 숨진 시추장비 제작ㆍ수리업체 직원 조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여년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객사가 기계수리를 요청해오자 평소 수리를 전담하던 조씨가 출장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조씨가 사업주의 명시적 출장지시를 받지 않았고 출장사실을 출근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해도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천공기 `수리'가 아닌, `부품교체' 작업을 하다 숨졌지만 그것이 자의적ㆍ사적 행위가 아닌 이상 출장목적에 포함된 업무를 하다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조씨는 2003년 7월 부품교체를 하다 천공기와 함께 넘어져 뇌손상으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개인적 수입을 얻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 숨진 것이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