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쓰러진 직원 방치 火傷만 업무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1일 자동온도조절 전기패널이 갖춰진 회사 숙소에서 뇌종양으로
쓰러져 있다가 화상을 입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뇌종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지만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숙소나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숙소 안에서 쓰러져 오래 누워있던 것만으로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관리하던 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밤새 뇌종양 후유증으로 쓰러진 이씨가 다음날 낮까지 방치돼 화상과 간ㆍ신장
손상을 입은 점 등을 보면 관리자의 관리소홀을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씨의 뇌종양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돼 발작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락기 제조업체 직원인 이씨는 2003년 12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패널이 있는 회사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중고품 수송 차량을 기다리다 평소 앓고 있던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를 피곤해 잠을 자는 것으로 착각한 회사 직원들이 방치해 두는
바람에 다음날 오후 2시께 뒤늦게 병원에 후송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1일 자동온도조절 전기패널이 갖춰진 회사 숙소에서 뇌종양으로
쓰러져 있다가 화상을 입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뇌종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지만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숙소나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숙소 안에서 쓰러져 오래 누워있던 것만으로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관리하던 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밤새 뇌종양 후유증으로 쓰러진 이씨가 다음날 낮까지 방치돼 화상과 간ㆍ신장
손상을 입은 점 등을 보면 관리자의 관리소홀을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씨의 뇌종양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돼 발작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락기 제조업체 직원인 이씨는 2003년 12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패널이 있는 회사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중고품 수송 차량을 기다리다 평소 앓고 있던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를 피곤해 잠을 자는 것으로 착각한 회사 직원들이 방치해 두는
바람에 다음날 오후 2시께 뒤늦게 병원에 후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