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아니면 산재 재요양 불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요양 신청 불승인 논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재요양 신청에 대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료(수술 등)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재해 전문 시민단체 '건강한 노동세상'에 따르면 지난 96년 산재를 당한 이모씨가 지난달 7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다.
당시 이모씨가 함께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작업시 자세와 힘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작업이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 통증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본 후 증상소실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는 지난달 21일 불승인 통보 공문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개선의 치료(수술 등)가 아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한 노동세상 관계자는 "공단이 재요양시 근본적인 치유개선의 치유(수술 등)로 한정하고 있어 재요양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재요양)에 의하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해야 하고,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진을 실시해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자문의사의 소견을 중심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등 공단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계자도 "재요양시 꼭 수술을 요해야만 재요양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관련 법령에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히고 있어 인천북부지사의 이번 불승인 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모씨는 지난 96년 재해를 당해 요추부염좌와 경추부염좌, 디스크 등으로 요양한 후 98년 치료를 끝냈으나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이 오자 지난 1월 재요양을 신청했다.
[오마이뉴스 2/3]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요양 신청 불승인 논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재요양 신청에 대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료(수술 등)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재해 전문 시민단체 '건강한 노동세상'에 따르면 지난 96년 산재를 당한 이모씨가 지난달 7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다.
당시 이모씨가 함께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작업시 자세와 힘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작업이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 통증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본 후 증상소실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는 지난달 21일 불승인 통보 공문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개선의 치료(수술 등)가 아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한 노동세상 관계자는 "공단이 재요양시 근본적인 치유개선의 치유(수술 등)로 한정하고 있어 재요양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재요양)에 의하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해야 하고,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진을 실시해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자문의사의 소견을 중심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등 공단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계자도 "재요양시 꼭 수술을 요해야만 재요양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관련 법령에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히고 있어 인천북부지사의 이번 불승인 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모씨는 지난 96년 재해를 당해 요추부염좌와 경추부염좌, 디스크 등으로 요양한 후 98년 치료를 끝냈으나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이 오자 지난 1월 재요양을 신청했다.
[오마이뉴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