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미성년자 야간근로 노동법 '망' 사이로

미성년자 야간근로 노동법 '망' 사이로

피자헛 야간근로 인가 두고 논란

“매장업무가 밤 10시까지인데, 손님들 보내고 매장 정리하다보면 11시는 기본이죠.
미성년자에게 오후 10시 이후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도 지난번 뉴스에서 봐서
알지만, 다들 남아서 뒷정리 하는데 퇴근시간 다 됐다고 혼자 나갈 순 없는 거잖아요.
가끔은 새벽 1, 2시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매장 대청소할 때인데, 50% 야근수당도
챙겨주고 택시비도 주니까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죠.”(종로 P외식업체
박아무개군·18)

지난해 외국계 패스트푸드업체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불법야근 근무를
시행하고 있던 사실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되면서 버거킹을 비롯해 대부분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업무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 매일노동뉴스


그러나 11일 서울 종로의 외식업체에서 만난 청소년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몰랐으며, 혹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가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정리를 위해 약 1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는데, 회사쪽이
야간근로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대표적 외식업체인 피자헛이 최근 서울강남노동사무소에
'야간근로·휴인근로 인가'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 야간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피자헛노조(위원장 이유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회사쪽이 서울강남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미성년자 야간근무의 인가서류 중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에서 회사쪽은
근로자대표를 피자헛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것이 아닌, 각 매장별로 임의적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미성년자들의 야간근로 동의서 역시 반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환 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들의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데, 회사쪽이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근로자대표 협의서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회사쪽이 미성년자 야간근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쪽은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 각 매장에 ‘근속년수가 오래된 사람을
중심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노조가 문제시 하는 근로자대표를 뽑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야간근로 제한에 근로기준법 '무용지물'
한국의 대표적 외식업체인 피자헛에서 불거지고 있는 미성년자 야간근로 인가와 관련
노조가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 회사쪽이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만들어
야갼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경우에 한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피자헛은 이 규정에 근거해 현재 미성년자의 야간근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매장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야간근로를 협의한 결과와 미성년자의 야간근로 동의서를 지난해
11월 서울강남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회사쪽이 제출한 야간근로 인가서가 통과될 경우
피자헛에서는 미성년자의 야간근로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매장 매니저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자대표 선출이나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을 매니저가 요구할 경우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미성년자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무용지물”이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서울노동청이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대해서 불법야간근로를 무더기 적발하면서
사회에 미성년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처럼
미성년자의 야간근로 동의서나 근로자대표의 승인 등이 더욱 분명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노동권은 또다시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