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산업안전보건부문 규제 복원된다

산업안전보건부문 규제 복원된다

정부, 산업안전보건규제 재점검 계획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부문의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원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간에 이문제를 공동연구해 실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보건분야의 규제가 완화된 이래 산업재해 증가추세 등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간에 복원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부터 프레스의 정기검사 부활 등 특조법에 의거해 완화된 각종 안전보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 합리화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이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는 전제아래 특조법이 발동됐으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만은 근로자의 생명존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돼야할 사회적 규제이므로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제한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안전업계나 학계의 주장이었다.
특히 산업현장의 기술·설비변화에 따라 유해위험물질과 위험설비사업장의 안전확보에 근거가 돼 왔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조사업장의 안전확보가 크게 저하됐다.
한편 노동부당국은 산업안전보건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또 완화된 규제복원을 위해 올해중에 관련부처와 긴밀히 공동연구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복원시기는 올 하반기로 잡고 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