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직원 연수기간 스키 부상도 공무재해

교직원 연수기간 스키 부상도 공무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9일 연수 중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친 교사 A(45.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학교 상조회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의 스키장에서 주관한 교직원 연수에 참가해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허리 압박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위해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상조회가 주관한 이 연수는 직무 관련성이 적고 공적 행사가 아닌 동호인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 행사 여부는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전반적 과정을 살펴야 한다"며 "연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과 체력 향상, 친목 도모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 부장교사들이 월중계획을 짜는 기획회의에서 행사가 확정돼 전 교직원이 참가 대상인 점, 학교장도 행사에 참가했고 송별회식비를 제외한 비용 전부를 학교 운영비로 책정한 점, 전보자에 대한 송별회를 겸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참가를 독려한 점 등을 보면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조회가 학교를 대신해 연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A씨가 근무했던 학교는 학력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청의 포상금으로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연수를 기획하고 행사 주관만 상조회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