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지하철 참사의 불씨, 1인승무체계
서울지하철 7호선 화재와 도시철도공사 산재 판정 맞닿아 있어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새해 벽두의 지하철 화재
보통 사람들이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서던 지난 3일 오전 7시 15분경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즈음에서 도시철도공사 7017호 전동차 7번째 객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다행히 불을 끄는 과정에서 승객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도시철도공사 사령실은 화재 직후 다음 역인 광명역에 연락해 역무원들로 하여금 승객을 하차시키게 한 후 진화작업을 펴게 했다. 그러나 모든 승객을 하차시키고 종착역인 온수역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와중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 6번, 7번, 8번 객차가 불에 타고 전차선 일부가 녹아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목격자들이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수사중 이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방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거대양당 논평
새해 벽두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비화될 뻔 한 이 사건에 대한 거대양당의 반응이 흥미롭다. 1월 4일 한나라당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과 무지야말로 가장 두려운 대형참사를 가져올 ’우리안의 테러위협‘”이라 주장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내각이 물러날 사안“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이에 열리우리당은 지하철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봉헌하기 이전에 안전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먼저 봉헌해야 한다”고 맞대응 했다.
도하 각 언론이 지하철 내장재 교체 지연, 안전 불감증,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이번 사건의 이유로 꼽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의 고질적 병폐인 ‘1인승무’ 가 계속되는 한 대형 사고의 위험은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나듯 전동차 승무원 혼자서는 긴급한 상황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인승무 시스템으로는 사고에 즉각 조치 취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정흥준 도시철도공사 노조 승무본부장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지만 시스템 상으로만 일인 승무가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정흥준 본부장은 “기관사는 맨 앞에 있는데 뒤쪽에 불이 나면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운전석을 비우고 갈 수도 없다”며 “대구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지만 상황실과 연락도 취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흥준 승무본부장은 일인승무로 인해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랍 31일 공황장애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7명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4명에 한해 산업재해로 판정한 바 있다. 31일 산재 판정을 받은 4명을 포함해 작년 한 해 8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등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관사 산재판정에 인색
정흥준 승무본부장은 “이런 것도 결국 일인승무가 원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른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혼자서 도저히 처리 할 수 없는 사상, 화재등 사고에 따른 기관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 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상사고에 관련된 기관사에 한해서만 산재판정을 내렸는데 사상사고를 기준으로 산재를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성토했다. 또한 정흥준 승무본부장은 “궤도연대나 상급단체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과 함께 일인승무와 관련된 기관사들의 산재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4월 대구참사 직후부터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김인아 연구원은 “이번 화재 같은 경우나 사상사고를 겪으면 기관사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며 “대구 참사 이후 기관사들의 근로 조건이 나아지기는 커녕 안전교육이다 비상훈련이다 해서 통제만 대폭 강화되서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에 대해서 “산재 판정이 난 4건은 당연한 것이고 불승인 난 3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측이 경영계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근골격계 판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짐작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화재와 도시철도공사 산재 판정 맞닿아 있어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새해 벽두의 지하철 화재
보통 사람들이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서던 지난 3일 오전 7시 15분경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즈음에서 도시철도공사 7017호 전동차 7번째 객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다행히 불을 끄는 과정에서 승객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도시철도공사 사령실은 화재 직후 다음 역인 광명역에 연락해 역무원들로 하여금 승객을 하차시키게 한 후 진화작업을 펴게 했다. 그러나 모든 승객을 하차시키고 종착역인 온수역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와중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 6번, 7번, 8번 객차가 불에 타고 전차선 일부가 녹아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목격자들이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수사중 이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방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거대양당 논평
새해 벽두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비화될 뻔 한 이 사건에 대한 거대양당의 반응이 흥미롭다. 1월 4일 한나라당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과 무지야말로 가장 두려운 대형참사를 가져올 ’우리안의 테러위협‘”이라 주장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내각이 물러날 사안“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이에 열리우리당은 지하철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봉헌하기 이전에 안전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먼저 봉헌해야 한다”고 맞대응 했다.
도하 각 언론이 지하철 내장재 교체 지연, 안전 불감증,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이번 사건의 이유로 꼽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의 고질적 병폐인 ‘1인승무’ 가 계속되는 한 대형 사고의 위험은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나듯 전동차 승무원 혼자서는 긴급한 상황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인승무 시스템으로는 사고에 즉각 조치 취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정흥준 도시철도공사 노조 승무본부장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지만 시스템 상으로만 일인 승무가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정흥준 본부장은 “기관사는 맨 앞에 있는데 뒤쪽에 불이 나면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운전석을 비우고 갈 수도 없다”며 “대구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지만 상황실과 연락도 취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흥준 승무본부장은 일인승무로 인해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랍 31일 공황장애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7명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4명에 한해 산업재해로 판정한 바 있다. 31일 산재 판정을 받은 4명을 포함해 작년 한 해 8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등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관사 산재판정에 인색
정흥준 승무본부장은 “이런 것도 결국 일인승무가 원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른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혼자서 도저히 처리 할 수 없는 사상, 화재등 사고에 따른 기관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 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상사고에 관련된 기관사에 한해서만 산재판정을 내렸는데 사상사고를 기준으로 산재를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성토했다. 또한 정흥준 승무본부장은 “궤도연대나 상급단체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과 함께 일인승무와 관련된 기관사들의 산재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4월 대구참사 직후부터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김인아 연구원은 “이번 화재 같은 경우나 사상사고를 겪으면 기관사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며 “대구 참사 이후 기관사들의 근로 조건이 나아지기는 커녕 안전교육이다 비상훈련이다 해서 통제만 대폭 강화되서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에 대해서 “산재 판정이 난 4건은 당연한 것이고 불승인 난 3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측이 경영계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근골격계 판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짐작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