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요율 1.62%
내년 산재보험요율이 올해보다 9.5% 늘어난 1.62%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험 평균 요율과 건설업·벌목업 노무비율 등 8건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산재보험 평균보험요율은 올해 1.48%보다 9.5%(0.14%포인트) 늘어난 1.62%로 결정됐다.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99년 1.65%에서 2000년 1.76%로 늘어난 뒤 2001년 1.67%, 2002년 1.49%, 지난해 1.36%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1.4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미리 보고서를 내고 "내년 산재보험요율 상승률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은 올해 대비 20%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산재보험료 규모는 올해 2조9천5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조6천억원 수준으로 2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연평균 19.5% 증가했고 보험요율이 2001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돼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가감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가 내년부터 건설공사와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5인 미만 사업장 징수 특례를 위한 기준임금은 8개 군으로 구분·고시됐다.
최고 임금 수준인 1군(전기·가스·수도사업)은 276만5천원이고, 최저 임금수준인 8군(교육서비스업)은 99만4천원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월 125만6천70원∼453만7천470원 범위에서 7등급으로 구분·고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내년 산재보험요율이 올해보다 9.5% 늘어난 1.62%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험 평균 요율과 건설업·벌목업 노무비율 등 8건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산재보험 평균보험요율은 올해 1.48%보다 9.5%(0.14%포인트) 늘어난 1.62%로 결정됐다.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99년 1.65%에서 2000년 1.76%로 늘어난 뒤 2001년 1.67%, 2002년 1.49%, 지난해 1.36%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1.4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미리 보고서를 내고 "내년 산재보험요율 상승률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은 올해 대비 20%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산재보험료 규모는 올해 2조9천5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조6천억원 수준으로 2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연평균 19.5% 증가했고 보험요율이 2001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돼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가감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가 내년부터 건설공사와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5인 미만 사업장 징수 특례를 위한 기준임금은 8개 군으로 구분·고시됐다.
최고 임금 수준인 1군(전기·가스·수도사업)은 276만5천원이고, 최저 임금수준인 8군(교육서비스업)은 99만4천원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월 125만6천70원∼453만7천470원 범위에서 7등급으로 구분·고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