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日 부하 이지메로 자살 상사 ‘산재’

日 부하 이지메로 자살 상사 ‘산재’
[2009.05.20 17:16]       

[쿠키 사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로부터 받은 집단 ‘이지메(괴롭힘)’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도 산업재해(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내려졌다.

도쿄지방법원은 20일 부하로부터 집요하게 중상모략을 당해 자살한 남자 회사원(당시 51세)의 유족이 국가의 산재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서 부하의 이지메가 원인이 돼 자살한 경우에 대해 산재가 인정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인정된 사람은 오다큐(小田急)전철 자회사인 음식점체인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의 전직 사원으로, 점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부터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중상모략을 당하다 이듬해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된 뒤 자살했다.

유족측은 산재를 주장했으나 관할 노동감독 당국에서는 “협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다”며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중상모략으로 인해 회사로 부터 조사를 받고 일자리도 옮겨야했다. 부하와의 트러블이 강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한노보연